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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문의
카드사의 일반가맹점이 아닌 대표가맹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카드로 결제 받고자 하는 자를 대신하여 카드거래를 대행하고 카드사로부터 매출대금을 입금 받아 카드사 구분없이 일일단위로 취합하여 판매자의 계좌로 직접 정산입금하는 결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PG(Payment Gateway, 결제대행업체)라고 합니다.


카드조회기능을 갖춘 단말기 보급 및 개발과 보안툴을 탑재한 결제승인통신을 위한 어플의 개발 및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서비스를 제공하고 , 셀러들의 판매대행 및 중개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자금정산업무는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카드대금 정산업무는 대표가맹점인 결제대행업체가 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을 입금받아, 당사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셀러(상점)의 인증된 은행계좌에 직접 입금해 드리고 있어 셀러들은 판매대금 지급을 안전하게 보장받게 됩니다.
#서비스문의
카드 주인의 이름은 카드사로부터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카드 소지자의 이름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신 소비자(구매자)에게 직접 연락하시는 방법외에는 넥스페이에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관련법에서는, 셀러가 카드결제 할 때마다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분증 등으로 확인하여야 의무가 있습니다.
고액결제를 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넥스페이 서비스의 문자발송기능을 활용하시면 추후에 고객과 연락할 일이 있을 시에
고객관리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본인확인방법>
1. 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 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
2. 사진이 부착된 카드의 경우 카드에 부착된 사진과 카드이용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3. 카드이용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카드이용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등)을 대조하여 본인여부 확인.
4. 카드상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추가로 확인.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서비스문의
각 카드사와 PG특약이 된 결제대행업체 대표가맹점과 제휴계약을 맺고
오프라인 셀러들로부터 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드리더기 및 결제승인앱을 통해서 결제대행을 하시면,
결제대행업체명[넥스페이] 이름으로 카드회원에게 대금청구도 되고,
셀러분들에게는 가입신청서에 기재하신 결제계좌로 카드매출대금이 입금될 때에도 결제대행업체명[넥스페이]이름으로 입금처리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문의
카드사와 PG특약된 대표가맹점(결제대행업체)를 통한 결제대행서비스이기 때문에
일반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와는 약간 다르게 추가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용상점정보(소비자가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은 정보)
-결제대행정보 : 주식회사 넥스페이의 판매대행과 결제대행업체의 결제대행 거래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법제19조제5항 단서규정에 근거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이나 여신금융협회에 탈세신고(위장가맹점)대상은 아닙니다.
재화나 용역을 각 셀러(상점)로부터 구매하신 소비자(카드회원)께서 통상 구입일로부터 18일 ~ 48일후에 결제하실 신용카드명세서(청구서)상에는 대표가맹점인 결제대행사 단독표기 혹은 병기표기 등 신용카드사별로 조금씩 다르게 카드청구서에 표시됩니다.
실제구매가 이루어진 상점명은, 셀러(상점)가 결제시에 교부하여 드린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는 실제구매를 하신 상호, 연락처, 대표자, 주소를 표시하여 교부하여 드리오나, 카드사 홈페이지의 승인내역조회 결제대행 대표가맹점의 회사의 상호만 알려 드리고, 카드사에 따라서 인터넷청구서를 포함한 발송되는 카드대금청구서에서는 넥스페이가 나란히 기입되기도 합니다.
#서비스문의
오프라인 PG 서비스를 통하여 카드 결제를 받으시는 경우,


국세청고시(2012-65호, 2012.8.31)에 따라,

결제대행업체는 결제의뢰업체의 정보 및 결제대행거래임을 신용카드회원 등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매자 입장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셀러)의 상호(성명)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가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카드영수증에 상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가 기입되고 있습니다.
#서비스문의
셀러입장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간에 결제승인수수료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소비자입장에서, 신용카드는 선구매후 결제이며, 체크카드는 구매 즉시 결제하는 방법이고, 연회비의 경우, 신용카드는 있으나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없습니다. 이용한도에 있어서도 신용카드는 신용한도내에서 가능하나, 체크카드는 연결 계좌의 예금잔액범위내에서만 이용가능하며, 할부구매도 신용카드는 가능하지만, 체크카드는 불가능합니다. 신용공여는 일부 체크카드에 신용공여기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체크카드에는 신용공여기능이 없습니다.
#서비스문의



 


구분 결제대행업체 일반가맹점
특징 카드사와 PG특약(금융위 등록) 카드사와 일반가맹점 직가맹 계약(금융위 등록 X)
판매 가맹점 명칭 PG가맹점, 셀러 일반가맹점, 직가맹점
명의대여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대여 가능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대여 불가
계약주체 결제대행업체⇔넥스페이⇔셀러 카드사 ⇔가맹점
카드대금 입금 프로세스 카드사 ⇒ 결제대행업체 ⇒ 셀러 카드사 ⇒ 가맹점
결제수수료 카드사 구분없이 단일 수수료 카드회사 마다 각기 다른 수수료
에스크로기능(구매확정) 결제대행업체 통해 일괄전송
(사실상 에스크로기능을 하는 구매확정단계)
각 카드사 데이터 전송일자 상이
(에스크로기능 단계 없음)
입금주기 4 영업일(4 Workingday)단일주기
(다만, 어플 홈화면>정보변경>입금일자변경에서
1일을 선택하시면, 1 영업일에 입금되는 서비스 선택가능)
4~7일(카드사별 입금주기조건에 따라 달라짐)
Cashflow관리 영업자금 관리 간편 영업자금 관리 불편(8개 카드사가 개별적으로 각각 다른 날짜에 입금처리)
입금주체 카드사에서 결제대행업체를 통해서
셀러 앞 정산입금
카드사에서 VAN사등을 경유하지 않고 가맹점 앞 정산입금
비사업자 가입자격 비사업자인 개인 명의와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모두 가입 가능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만 가입가능하고,
비사업자인 개인 명의로는 가입불가
근거법률 여전법 제2조 제5항 나목 여전법 제2조 제5항 가목
* 넥스페이 서비스는, 여전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VAN망을 이용한 일반가맹점에 의한 위법적인 가맹점 명의대여가 아닌,
근거법(여전법제19조제5항단서조항)이 있는 대표가맹점(결제대행업체)에 의한 신뢰성 높은 차별화 결제서비스입니다.
 (넥스페이 신용카드매출전표 하단에 PG특약없는 일반가맹점으로 카드사와 계약해 놓고 마치 법에 근거가 있는 PG특약이 있는 결제대행업체인것처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분명한 신용카드 거래임에도 스스로 법정증빙이기를 부인하여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적어둠으로써,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절차에 따라 국세청 매입자료 제출에 의한 판매자 매출을 숨기기 위한 술책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판매자들의 탈세행위를 조장함으로써 가맹점 명의를 빌려 주는 위법 VAN업체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분명한 발본색원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신고자에게는 포상혜택이 있는 신고대상도 해당 되기에 "가맹점 · 가맹점 주소가 실제가 다른 경우 여신금융협회나 국세청에 고발 · 포상금 10만원 지급한다"는 안내 문구도 신용카드매출전표 하단에 명백히 기재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위장가맹점에 의한 탈세제보도 적극 계도하고 신고장려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문의
5만원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5개월까지 할부를 하실 수 있으며(다만, 체크카드는 일시불만 가능)

소비자가 할부를 하시더라도 셀러의 Cash-flow는 카드승인금액에서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4 은행영업일후에 따라 일시적으로 입금받으시게 됩니다. 정확히 말씀 드리면, 할부는, 카드사용자(소비자)와 카드사간에 카드대금청구를 일시에 할 것인가와 할부기간에 나눠서 할 것인가 하는 양자간의 계약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할부에 따른 이자부담은 카드사용자(소비자 또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으며, 카드사의 매달 마케팅 프로모션에 따라 카드사별로 5만원 이상 결제시에는 몇 개월 무이자 할부식으로 매월 달라지게 되며, 행사내용에 따라 무이자할부도 가능할 경우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할부이자는 카드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카드사 마케팅 프로모션 행사에 따라 면제받기도 합니다.

매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서비스문의
일명 카드깡은, 실제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카드거래를 하는, 즉, 셀러가 긴급자금을 필요로 하는 신용카드회원에게 금전대출을 하면서 마치 신용카드로 물품을 판매한 양,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신용카드회사에 대금을 청구하여 카드대금을 입금 받는 형태로 이뤄지는 신용카드 불법사용을 말하며,
이는 "불법적인 현금융통" 이란 범죄행위로서 사실상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업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이용고객은 금융질서 문란자로 7년간 금융거래상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서비스문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카드사별로 각각 카드가맹점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연인 자영업자로서 넥스페이와 전자결제 대행 서비스 및 카드리더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물품대나 서비스요금을 넥스페이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그 판매대금을 결제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셀러를 경우에 따라 입점 판매자, 판매자, 상점으로 혼용하여 부르기도 합니다.
넥스페이 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하여 카드결제를 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개통한 『사업자 셀러』와 사업자등록증 제출없이 신분증만 제출하고 개통한 『비사업자 셀러』로 나뉩니다. 사업자 셀러와 비사업자 셀러의 자격에 따라 서비스내용에서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서비스문의
대한민국 원화(KRW)로만 결제가 되며, 외국환(달러, 위안화, 엔화, 유로등) 통화는 지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