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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수수료
일시선납이 아닌 월정액을 선택하신 셀러의 경우,
매월20일 단말기 사용대수(단말기 1대당 이체금액 3,000원,VAT별도)에 따라 기본요금이 금융결제원 CMS출금이체 되도록 되어 있으며,
셀러님의 통장에서 인출된 날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발행되는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서 인정되는 적격증빙(조세특례제한법 제126 조의3)으로, 소득공제 및 세무상 지출 적격증빙에 해당 됩니다.
매월20일 단말기 사용대수(단말기 1대당 이체금액 3,000원,VAT별도)에 따라 기본요금이 금융결제원 CMS출금이체 되도록 되어 있으며,
셀러님의 통장에서 인출된 날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발행되는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서 인정되는 적격증빙(조세특례제한법 제126 조의3)으로, 소득공제 및 세무상 지출 적격증빙에 해당 됩니다.
#결제수수료
셀러가 부담할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법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 가능)
셀러가 이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전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셀러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법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 가능)
셀러가 이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전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셀러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