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과는 달리 PG결제의 경우 카드결제만 가능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은 금감원과 PG사에서 금지하고 있어 하면 안되지 않나요?
[답변]
우선 넥스페이의 경우 금감원과 PG사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관련 위 내용을 포함 어떠한 규제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PG사와 금감원이 아닌 국세청 소관인데 이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은 넥스페이(수탁자)와 같은 판매대행업체가
앱과 관리자페이지 등 전자적 시스템을 갖추어 셀러(위탁자)별로 매출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구분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PG결제를 통한 판매대행을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은 당연히 가능하며, 이에 더해 판매대행업체의 명의로 발급을 해도
무관하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위 내용과 유사한 국세청 질의답변 내용이 있어 첨부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대행업체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도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한 국세청 질의답변 내용]
국세청상담센터 ARS를 이용하시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즉시 ARS로도 현금영수증발급이 가능합니다.
[넥스페이앱에서 발급하는 현금영수증 vs. 국세청ARS로 발행하는 현금영수증]
1) 판매자입장에서 차이점 :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간 소비자(구매자)가 사업자일 경우 홈택스로 부가가치세신고시에 조회버튼을 누르면 매입세액공제에 필요한 금액이 바로 조회를 할 수가 있는 반면, 넥스페이 앱에서 현금영수증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금액을 입력하여야 하는 실무적인 방법만 다릅니다.
2) 구매자입장에서 차이점 : 소비자가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소득공제용에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받는 것과 부가가치세신고시 판매자(셀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차이가 없으나, 판매자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신용카드소득공제외에 교육비공제(취학전아동 학원비와 교복구입비등)을 중복으로 적용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넥스페이앱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소득공제만 적용되고,교육비까지 중복으로 결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ARS로 현금영수증 발급하셔야만 판매자가 국세청에 등록한 현금영수증가맹점과 연결되어 교육비공제까지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국세청ARS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는 방법안내]
세미래콜센터(전화 126)ARS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126 ⇒ 1번 홈택스상담 ⇒ 1번 현금영수증 ⇒ 2번 상담센터 연결 ⇒ 1번 한국어 ⇒ 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10자리) ⇒ 1번 비밀번호 설정 ⇒ 대표자 주민번호(13자리) ⇒ 비밀번호(4자리) ⇒ 1번 가맹점 가입
[국세청ARS로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안내]
☎126 ⇒ 1번 홈택스상담 ⇒ 1번 현금영수증 ⇒ 2번 상담센터 연결 ⇒1번 한국어 ⇒ 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10자리) ⇒ 가입할 때 지정한 비밀번호(4자리) + # ⇒ 1번 현금영수증발급 ⇒ # 빠른말서비스 ⇒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줄 "고객님의 휴대폰번호" + # ⇒ 거래금액 "발행영수증 금액"(부가세반드시포함) + # ⇒ 1번 소득공제용 혹은 2번 지출증빙용 ⇒ 내용이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 ⇒ (음성안내 : 금일 XXX원 승인번호 XXXXXXXX 신분확인수단 XXXXXXXXXXXX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었습니다. 발급내역은 익일조회가능합니다)
[국세청ARS로 현금영수증 취소 방법안내]
☎126 ⇒ 1번 홈택스상담 ⇒ 1번 현금영수증 ⇒ 2번 상담센터 연결 ⇒1번 한국어 ⇒ 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10자리) ⇒ 가입할 때 지정한 비밀번호(4자리) + # ⇒ 2번 현금영수증발급취소 ⇒ 취소사유사유선택(1번 거래취소 2번 오류발급 3번 기타) ⇒ 거래일자(6자리 2019년6월13일 경우 190613) ⇒ 승인번호가 알파벳으로 시작될 경우 1번 숫자로 시작될 경우 2번 선택 ⇒ 원거래 승인번호 입력 ⇒ 거래금액 누르고 # ⇒ 발급내역은 익일조회 가능 또는 다음 단계에서 팩스신청하면 팩스로 전송받을 수 있음
[국세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불이행시 제제]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법인세법 제76조 제12항
-가산세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수입금액 X 1%
*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미가입기간 / 365일(윤년366일)
단,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등은 가산세 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2019.1.1.개정시행)
** 미가입기간 = 가입기간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배제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업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에 한정한다), 숙박공유업 |
교육 서비스업 |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
그 밖의 업종 | 가전제품 소매업,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관리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시지업으로 한정한다),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 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 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구두류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판매업으로 한정),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
통신판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 |
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 판매업 |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수취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결제대행업체를 통한 거래 포함)로서, 넥스페이에서 발행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의하여 발행되었으며, 같은 법 제38조 제1항 또는 제63조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모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닌 것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넥스페이에서 발행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맨 윗단에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판매한 자(셀러)에 대하여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가 기입되어 있는데 그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를 국세청 홈택스>사업자상태>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선택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맨 윗단에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란에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했을 때 나오는 메시지가, "사업자등록상태조회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입니다"라고 표시되는 것이어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거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입니다"라고 표시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맨 윗단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이 공란(000-00-000000)로 표시되어 경우는 판매자(셀러)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무등록 비사업자(개인판매자)이므로 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 조회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1. 카드사는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제6호에 규정된 업무에 관한 자료(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거래 승인내역에 관한 자료에 한정한다)를 매일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2. 결제대행사는, 국세청고시에 따라, 결제의뢰업체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내역을 매분기 종료 다음달 말일까지 전자매체로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판매대행 또는 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판매 및 결제대행 자료를 매분기 종료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전자매체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기 다른 법정증빙이나 공통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은 모두 가능합니다.
구분 | 결제대행수수료 | 관리수수료(렌탈료) |
블루투스 프린터 |
법정증빙 | 전자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매출전표 |
결제수단이나 발행방법 |
카드매출대금에서 차감하고 셀러분들에게 입금되며, 월합계 방식으로 발행 - 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로 결제대행 수수료에 대한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비사업자(개인) :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결제대행 수수료에 대한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
- 당월 출금된 금액에 대해서 출금일자로 발행 - 선납액은 입금하신 일자 혹은 그 달의 마지막일자로 발행 |
-영업사원을 통하여 구입하시거나 넥스페이 어플내에서 구입하실 경우, 카드리딩을 하는 방법으로 결제를 하여야만 구매주문이 가능하므로, 구매주문을 한 날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 |
매입세액공제여부 |
매입세액공제 가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및 세금계산서 수취분 항목란에 기입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
매입세액 공제가능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상 교부받은 현금영수증의 거래건수와 공급가액, 세액을 구분하여 부가가치세신고서상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항목란에 기입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
매입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상 교부받은 사업용신용카드와 그 밖의 신용카드의 각각의 거래건수와 공급가액, 세액을 구분하고, 그 밖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에 대해서는 카드회원번호, 공급자(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을)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신고서상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항목란에 기입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
양자간에 가입시에 구비서류 차이가 있습니다. 비사업자 셀러가 보증서 없이 기본제공되는 1회승인한도가 50만원인데 반해, 사업자셀러는 150만원이 부여됩니다. 또한,『사업자 셀러』는 매입세액 공제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셀러(일반, 법인)
영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넥스페이에 제출하고, 물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는 셀러자격으로 실명 확인하여 개통한 셀러
▶비사업자(개인) 셀러
사업자등록번호 없는 개인이 넥스페이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고,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셀러자격으로, 신분증과 통장으로 실명 확인하여 개통한 셀러
구분 | 사업자 셀러 | 비사업자 셀러 | 비 고 |
사업자등록증 제출 | ○ | X | |
수수료율 | 1.5% ~ 3.6% | 3.6% | 부가가치세 별도 |
매입세액공제여부 | 매입세액 공제가능 | 매입세액 공제불가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 |
개통구비서류 | -온라인신청(실명인증, 본인인증, 계좌인증)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
-온라인신청(실명인증,본인인증,계좌인증) -신분증 |
다른 서류는 동일하고,
사업자등록증만 추가. *사업용계좌는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개설한 통장으로, 성명과 상호가 함께 기재됨 |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수취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넥스페이에서 발행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의하여 발행되었으며, 같은 법 제38조 제1항 또는 제63조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하여야 되므로, 저희 서비스에서 발행되는 신용카드전표상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하도록 기본 설정값으로 제공됩니다.
국세청 질의회신 : 부가, 부가가치세과-24 , 2014.01.13
[ 요 지 ]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모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닌 것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넥스페이에서 발행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맨 윗단에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판매한 자(셀러)에 대하여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가 기입되어 있는데 그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를 국세청 홈택스>사업자상태>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선택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맨 윗단에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란에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했을 때 나오는 메시지가, "사업자등록상태조회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입니다"라고 표시되는 것이어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거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입니다"라고 표시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맨 윗단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이 공란(000-00-000000)로 표시되어 경우는 판매자(셀러)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판매자(셀러)이므로 국세청 조회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와 그 사업내용 및 과세자료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근거과세와 세수확보 등 과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공평과세를 구현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사업자등록은 세금계산서의 수수와 함께 부가가치세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제한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가해지며, 이와 별도로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처럼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등록의무를 단순한 협력의무로 이해하기 보다는 그 이상의 것으로 보고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써 과세관청의 징세권으로부터 벗어나 부가가치세 뿐 만 아니라 소득세까지 탈루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매입세액 불공제의 제재가 반드시 가혹하다고만 할 수 없다. 나아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이내의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인정하는 예외를 두어 나름대로 그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기도 하다.
영리 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하는데, 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1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서 등록시킬 수도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소득세법」에 따라서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및 제2항).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1% 가산세로 부과 받을 수도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특히 고객님께서 사업자번호가 없는 비사업자(개인)이라면 2가지 세금(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만 신경 쓰시면 되는 데,
1. 부가가치세 : 총수입금액이 연간4천8백만원미만(정확히는 47,999,999원)이라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기준구간에 있어 부가가치세는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이 때 총수입금액 계산은 신용카드결제분만 되는 게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행분도 합산되는 것도 알아 두세요.
2. 종합소득세 : 총수입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넥스페이로 결제한 금액은 전부 국세청에 과세자료가 제출되어 있으므로 매년5월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아래 종합소득세 안내와 부가가치세 안내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라 2-3번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안내] 넥스페이오프PG카드가맹서비스를 이용한 수입(카드결제액 + 현금영수증발행액)은 국세청에 보고되므로, 2023년도 전체기간(2023.1.1~2023.12.31)동안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본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2024년5월까지 신고하셔야 되고, 기한후 신고시에는 기한내 신고보다 세부담이 과중 됩니다. 2024년 4월경에 일정한 매출금액 이상일 경우 국세청신고안내문을 우편물로 받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편물은 전부 발송되는 것이 아니라 발송기준이 세무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고 신고 의무가 없는 게 아니므로, 넥스페이로 신용카드결제를 받았거나 현금영수증발급을 했다면, 매출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매년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국세청 신고 안내 우편물에는, 오픈마켓 등 사이버몰 입점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경비율코드 : 525101)으로 통지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인정해 주지는 않지만,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은 분들의 다양한 사정들]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예 몰랐다, 국세청에서 종이신고안내문도 받지 못했다, 세무관련 지식이 없었다, 홈택스에서 사업소득으로 따로 조회되지 않아 안했다, 세무서에 전화했더니 소득이 따로 조회되지 않고 없다고 해서 신고 안했다(세무서에 조회를 하실 때에는 그냥 소득조회 해 보라고 하시지 마시고, 꼭 판매대행 과세자료 조회를 해달라고 하시면 결제받으신 금액에 대해 소득조회가 됩니다), 단말기 영업사원이 수수료만 내면 되고, 세금이 아예 없다고 해서 안했다. 결제대행수수료에 세금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 서비스 가입시에 종합소득세 세금안내를 전혀 못받았다. 사업자도 내지 않으면 부가세도 없고 종소세도 없는 것 아니냐. 부가세면제기준(연4천8백만원미만매출)이면 종소세도 면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공부방 등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없으므로 종소세도 안내는 것 아닌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 부가가치세를 안내면 종합소득세도 덩달아 안내도 되는 줄 알았다. 넥스페이 앱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 안해도 되는 줄 알았다"는 등은 신고하지 않은 것 때문에 국세청에서 통보 받고 난 이후에 내시는 다양한 미신고 이유로 드는 판매자분들의 목소리 입니다. 국세청에 문의하니 신고할 소득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넥스페이에서 결제를 하신 분이라면 예외 없이 무조건 신고하셔야 합니다. 넥스페이로 결제되는 모든 카드승인 및 현금승인건은 사업자등록증이 있건 없건 사업자등록증 내고 가입한 사람은 그 사업자등록번호로 국세청에 보고되고, 사업자등록증 내지 않고 신분증만 내고 가입한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로 예외없이 국세청에 "판매대행과세자료"로 정기적으로 자동 보고되고 있으므로, 국세청 세무공무원 접속 아이디에 따라 국세통합전산망(TIS)에서 제공되는 화면이 각각 달라 국세청 전자세원팀에서 확보하여 관리되는 과세자료임에도 홈택스에서 처럼 쉽게 소득으로 조회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블럭을 설정해 두고,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했는지를 검증하는 과세자료로 활용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 받아 조회하는 세무공무원이나 상담직원이 이러한 특수한 과세자료처리프로세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 소득자료로 조회하니 없다는 형태로 답변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 국세청에 조회해도 소득이 없으니 신고를 할 필요없다는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되고, 요즈음 유행하는 배달의 민족, 배달통 등과 같이 넥스페이앱을 이용한 결제도 각각의 회사에서 집계해 보면 본인이 매출을 얼마 했는지 알 수가 있지만, 굳이 국세청에 조회를 하고 싶으실 때에는 "판매대행과세자료"라고 특정하여 조회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국세청 조회소득이 없다는 국세청공무원의 말만 믿고 신고를 않하실 경우에는 신고를 안한 책임을 국가나 그 조회하여 준 세무공무원 또는 국세청 상담직원이 절대적으로 책임져 주지도 않을 뿐 이고, 여하튼 국세청에 조회했더니 소득이 없다고 해서 신고안하였다고 아무리 떼쓰고 항변하시더라도 결국 종합소득세 신고 안한 책임은 법률적으로는 고스란히 판매자 본인의 몫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카드결제를 입금 받아 소득이 있는 게 분명한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시면 소득금액이 적어서 납부금액이 없다 손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내 신고하여 주십시오.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판매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신고시에 넥스페이 앱 > 매출조회 또는 관리자페이지(https://nex-pay.co.kr/admin_mg/) >세무관리>셀러매출내역조회 에서 매출금액(신용카드결제액+현금영수증발급액)을 조회하시어 부가가치세신고서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 금액란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카드사와 직결된 VAN가맹점의 경우에는 홈택스 등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이 바로 조회가 가능하나, 넥스페이오프PG카드가맹서비스는 결제대행업체의 가맹점명의를 빌려서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이므로, 앱이나 관리자페이지에서 먼저 매출조회를 하신 다음 그 금액을 홈택스 등에서 수동으로 입력해 주셔야만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안내문을 받으실 때에는 이미 부가세신고할 때 포함시켰던 넥스페이오프PG서비스로 결제 받은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발급액에 대해서 종이안내문에 본래 가지고 있는 경비율코드와 별도로 525101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되어 하나의 소득이 각각 표시되어 안내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지 않도록 종합소득세신고시에 본인이 직접 신고 혹은 세무대리인에게 위탁시에 부가세신고시에 포함을 시킨 것인지 부가세신고시에 포함을 안시키것인지를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가세신고시에 이미 포함된 것이라면 종합소득세신고할 때는 중복소득임으로 제외하는 것이 맞고, 부가세신고시에 미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라면 종합소득세신고할 때는 중복소득이 아니므로 세무서에서 종이안내문대로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신고방법 1] 넥스페이 앱에서 신고위임 : 세무사비용 정액 + 세금예상액 1. 명의대여행위등은 반드시 무겁게 처벌됩니다. -명의를 대여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있음 -명의를 사용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있음 2.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나옵니다.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합산으로 세금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보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명의를 빌려주고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 공매되고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 되는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이 공매처분되어 밀린 세금에 충당됩니다.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상환요구,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 금융거래상 각종 불이익을 받고,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을 받을수 있습니다. 4.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신고 및 포상금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자에게 포상금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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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안내]
※ 연간4천8백만원미만(2019.1.1.이후 신고분부터 연간3천만원미만으로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의무면제기준이 적용되었다가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12.31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도 간이과세자이고 연간4천8백만원미만으로 조특법 제108조의5에서 부가세 납부의무면제기준이 상향조정 되었으며, 2021.1.1이후부터는 부가세법 제69조제1항 개정으로 변경) 개인셀러는 종합소득세 외에 부가가치세도 있으므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만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무조사자로도 선정되어 현지확인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소득분산사실이 적발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소득합산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표증가 및 부가가치세 과표누락 등에 의한 본세와 미등록.미신고.미납부 가산세 부과됩니다. 따라서, 본래 납부할 세액보다 오히려 더 부과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를 납부하는 부담에 더하여 세무공무원의 고발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입단계에서 영업자는 판매자(셀러)에게 이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여 세금납부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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