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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문의
카드사의 일반가맹점이 아닌 대표가맹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카드로 결제 받고자 하는 자를 대신하여 카드거래를 대행하고 카드사로부터 매출대금을 입금 받아 카드사 구분없이 일일단위로 취합하여 판매자의 계좌로 직접 정산입금하는 결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PG(Payment Gateway, 결제대행업체)라고 합니다.


카드조회기능을 갖춘 단말기 보급 및 개발과 보안툴을 탑재한 결제승인통신을 위한 어플의 개발 및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서비스를 제공하고 , 셀러들의 판매대행 및 중개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자금정산업무는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카드대금 정산업무는 대표가맹점인 결제대행업체가 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을 입금받아, 당사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셀러(상점)의 인증된 은행계좌에 직접 입금해 드리고 있어 셀러들은 판매대금 지급을 안전하게 보장받게 됩니다.
#서비스문의
오프라인 PG는 전화승인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수기결제를 지원하므로, 판매자와 구매자간 원격지에 있어도 비대면 결제가 가능합니다.
#서비스문의
국내에서 발행된 BC카드를 비롯하여 모든 카드로 결제 받으실 수 있으며,  9개의 카드사(삼성, 현대, 롯데, 국민, 신한, 외환, BC, 농협, 우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해외 발행 카드(VISA, MASTER, JCB, 아멕스등)는 불가능합니다.
#서비스문의
오프라인PG서비스는, 소비자 ⇒ 넥스페이 ⇒ PG사 ⇒ VAN사 ⇒ 카드사 등의 결제과정을 통해 지급결제를 대행하는 서비스로, 오프라인 각 셀러분들이 신용카드사와 직접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PG사가 넥스페이와 신용카드사 사이에 PG특약을 한 후, 신용카드 거래를 중계하는 대표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셀러에게 카드대금 정산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넥스페이는 겸용(MS/IC)카드리더단말기와 결제승인전용앱을 통하여스마트폰의 이어폰단자에 연결된 전용 리더기와 모바일 앱을 통해 프라스틱 실물카드를 긁거나 수기입력(카드번호 버튼입력) 또는 SMS로 결제창을 구매자에게 보내서 구매자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수기(버튼)입력하여 결제처리가 가능하도록 판매대행 솔루션을 제공하여 결제 및 지불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간의 재화와 용역거래에 대해서도 신용카드거래가 여전법제19조제5항단서조항의 예외규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카드대금의 정산은 4 은행영업일 후(가입신청후에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어플 홈화면 정보변경>입금일자변경에서 정산주기1일을 선택하거나 아이폰의 경우 환경설정>정산주기 1일 선택하면 승인한 그 다음날에 입금가능) 에, 대표가맹점인 PG사(KCP)가 여러 카드사로부터 내려 받아 넥스페이를 거치지 않고, 카드사를 차등 없이 승인결제한 셀러별 현금출납부의 일단위로 합하여 결제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직접 재화와 용역의 판매자인 셀러의 은행계좌에 직접 정산 입금해 드리는 편리하고 안전한 관련법에 근거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개인간의 재화와 용역거래도 신용카드 거래가 가능한 것입니다.
#서비스문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5항에서는 일반가맹점의 준수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나 신용카드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용카드사와 PG특약이 되어 있는 결제대행업체(PG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단서조항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넥스페이가 제공하는 오프라인PG서비스는 앞에서 언급한 법에 근거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카드사와 일반가맹계약을 한 상태에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나 신용카드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를 하는 소위 위법VAN업체는 여전법제19조제5항에 위배되는 탈세신고(위장가맹점)대상이 되는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구조의 서비스입니다.

넥스페이는, 카드사와 결제대행업체(PG사)가 국세청에 의무보고하는 승인내역과는 다른 국세청 고시에 근거하여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셀러들의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한 과세자료에 대하여 전자매체로 정기적으로 제출되어 과세당국에서 성실신고 검증 등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탈세를 적발하기 위해 국세청 고시로 정한, 위장가맹점 신고포상제도 홍보문구("가맹점명 가맹점주소가 실제와 다른 경우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하시면 포상금10만원을 지급한다")도 발행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하단에 표시하여 위법VAN서비스와는 서비스 품질 및 법적안정성에서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분 여전법제19조제5항단서에
근거한 PG서비스
(대표가맹점)
법에 근거 없는 명의대여 서비스
(위법VAN가맹점)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법제19조제5항제4호) X
신용카드 거래대행 행위(법제19조제5항제5호) X
카드사와 계약관계 PG특약 일반가맹계약
카드대금의 정산 입금 프로세스 카드사⇒대표가맹점(PG사)⇒셀러 카드사⇒일반가맹점⇒셀러
관련법령 여전법 제19조 제5항 단서조항 여전법 제19조 제5항 본문
□ 가맹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가맹점 금지행위”라 함)를 해서는 안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5항 본문).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3.을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와 위 5.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제3호·제4호).
또한 위 4.를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6호).
#서비스문의
휴대폰 모델명은 제조사별로 기기내부와 기기외부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기내부에서 확인방법>
SAMSUNG:환경설정-더보기-디바이스정보(모델명 확인) ex. 모델명 : SHV-E300L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음
LG : 설정 - 휴대폰정보 - 상태(IMEI확인) - 하드웨어정보(모델번호:모델명) ex. 모델명 LG-F300S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음

<기기외부에서 확인방법>
뒷커버 및 베터리 분리 후 기기 안쪽 라벨지에서 확인가능
-제조사별 모델명
SAMSUNG: ex. 모델명 : SHV-E300L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음
LG :  ex. 모델명 LG-F300S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음
#서비스문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3가지 종류 비자가 있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F-2  거주비자 자격
F-5  영주비자 자격
F-6  결혼이민비자 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따라서, PG서비스 가입시에 내국인과는 달리 외국인등록증(비자등급 표시 : F-2, F-5, F-6)을 온라인 신청시에 파일을 업로드하여 주시면 됩니다.




외국인이 온라인신청을 할 때는 본인인증 및 계좌인증단계에서는 아래 유의사항대로 입력하여야 온라인처리 오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본인인증단계]
외국인등록증상의 성명은, 이름과 성사이에 스페이스를 넣지 말고 입력하셔야 실명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예: 외국인등록증 표시 ISHDA HIDEKI ==> 온라인신청시 성명란 입력 ISHIDAHIDEKI


[계좌인증단계]
외국인등록증상에 있는 이름이 아닌 예금통장상에 있는 예금주 철자대로 입력
예 : 외국인등록증 표시 : ISHDA HIDEKI, 통장전면의 예금주 표시 : 이시다히데끼  ==> 온라인신청시 예금주란 입력 : 이시다히데끼
#서비스문의
2017.8.1이후 가입하시는 셀러의 의무 약정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입니다.
(전자결제 대행 서비스 및 카드리더 이용 계약서 제8조 참조)

월정액 방식을 선택하신 셀러인 경우에는, 유효기간 이전에 해지 또는 해제를 하실 경우,
유효기간의 잔여월수에 3,300원(VAT포함)을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2017.7.31이전에 이미 가입하신 셀러분들께서는 이미 계약하신 계약이 그대로 유효합니다.
#서비스문의



 


위 반 행 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예비.음모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미수범도 처벌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도난·분실카드를 부정사용한 자는 
여전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및 사기죄, 
현금서비스 등 이용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죄책을 질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등 위조.변조한 자 2. 분실.도난카드 판매.사용한 자
3.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한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1. 물품의 판매.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준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자
2.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준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자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한 자(법 제19조제5항3호 위반)
4.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법 제19조제5항제5호 위반)
5.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할 수 없다(법 제20조제2항 위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1.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한자 (법 제15조 위반) 2. 신용카드를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법 제19조제1항 위반)
3. 가맹점의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법 제19조제4항 위반)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법 제19조제5항제4호 위반)
*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한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비스문의
종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신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유지하실 경우에는 과거 해지 경험이 있음을 본사 개통직원에게 알리고 중지된 아이디를 "운영"으로 활성화하는 절차를 밟으시면 되고(이 때 결제계좌번호 등 기존 기본정보에 대해서 바뀐 것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신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에는 신규가입과 똑같은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재개통을 하실 경우에도 개통비 수납 등 초기절차는 신규가입자와 동일한 조건입니다.
#서비스문의
위약금이 있는 월납정액납부 요금제를 선택하신 경우, 매월3,300원 X 잔여월수에 대한 위약금과 미납 기본요금를 납부하신 후에, 해지신청서를 본사에 접수하여야 서비스가 해지되며, 본사 전산시스템상 서비스 해지처리가 된 것을 확인하시는 방법은, 기존 사용하시던 어플을 실행하였을 때,  "고객센터로 문의하세요. 02-545-5500"는 경고메시지 창이 뜨면, 시스템상에서 『해지』처리가 완료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