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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도 및 증권
1회승인한도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일반개인은 50만원사업자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회승인한도를 초과하는 결제를 원하실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1. 셀러 보증보험 가입대상

- 사업자 150만원 이상 고객 및 일반 개인 50만원 초과(1회승인한도) 결제를 원하시는 경우 넥스페이가 지정한 서울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증권을 발급 받아주셔야 합니다.

- 넥스페이는 소액의 수수료에 기반한 수익발생구조이며, 셀러의 거래사고 발생시에 거액손실을 입게 되는 리스크가 있으므로
러로부터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자(최종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확보 차원에서 보증보험을 받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현금담보와 비교시에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기간(1년)동안 마음놓고 PG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거래사고”라 함은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물품 및 서비스 미제공, 물품 및 서비스대금 미결제(도난ㆍ분실 신용카드, 신용카드 위ㆍ변조, 거래부인 포함), 반품, 대금환급, 손해배상 의무 발생 등 물품 및 서비스의 구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 발생을 말한다.

2. 셀러 보증보험 승인한도별 보증보험증권 발급액
구분 면제 (기본한도)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회 승인한도 사업자 - 150만원
일반개인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월 승인한도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 거래건당 동일거래를 변칙적으로 쪼개기하는 경우에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 3백만원초과(1회승인한도) 결제를 원하시는 경우, 업종심사, 취급품목, 담보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본사(RM팀) 심사가 필요합니다.
* 상기표는 본사 정책에 따라 임의 설정하여 운영되거나 별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증서 발급문의 : 서울보증보험 신논현지점 호산애대리점 대표 이혜자 전화 02-540-1524, 540-1529 팩스02-540-1527   (https://www.sgic.co.kr/)
#이용한도 및 증권
예를 들어, 실제 거래금액은 10만원인데, 마치 30만원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긁고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 역시 신용카드회원에게 금전대출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고있어, 이와 같은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용한도 및 증권
먼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상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하여 본인확인방법으로는,



1)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것(5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서명을 확인할 주의의무있음)

2) 사진이 부착된 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에 부착된 사진이 신용카드이용자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것

3)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용카드회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신용카드회원의 핸드폰 번호등을 확인해 둘 것
   (Tip : 넥스페이의 30만원이상 고액거래 구매자 핸드폰번호 확인절차 및 영수증 문자전송 기능을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4) 고액(30만원)초과인 경우, RM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이나 서비스 공급되었다는 것 충분히 소명하셔야만 카드대금을 입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은, 단순히 본인의 카드라는 말만 믿고 거래를 한 것으로는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 이러한 본인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가맹점에 대하여도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 (대법원 1991.4.23 선고 90다1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