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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문의
카드사의 일반가맹점이 아닌 대표가맹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카드로 결제 받고자 하는 자를 대신하여 카드거래를 대행하고 카드사로부터 매출대금을 입금 받아 카드사 구분없이 일일단위로 취합하여 판매자의 계좌로 직접 정산입금하는 결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PG(Payment Gateway, 결제대행업체)라고 합니다.


카드조회기능을 갖춘 단말기 보급 및 개발과 보안툴을 탑재한 결제승인통신을 위한 어플의 개발 및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서비스를 제공하고 , 셀러들의 판매대행 및 중개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자금정산업무는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카드대금 정산업무는 대표가맹점인 결제대행업체가 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을 입금받아, 당사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셀러(상점)의 인증된 은행계좌에 직접 입금해 드리고 있어 셀러들은 판매대금 지급을 안전하게 보장받게 됩니다.
#서비스문의
결제할 때에 VOICE망를 경유하는 시스템이 아님으로 결제할 때마다 전화 통화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나
LTE 또는 3G방식으로 결제정보를 주고 받으므로,
데이터요금은 발생할 수 있고,
카드매출전표(영수증)를 MMS로 발송시 문자발송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문의
카드사와 가맹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업자* 또는 카드사와 직계약이 곤란한 영세한 개인이
오프라인에서 고객으로부터 카드로 결제받고자 할 경우 스마트폰 앱과 이어잭에 연결된 카드리더기를 이용하여,
휴대폰에는 어떠한 민감한 카드정보 저장없이 카드리더기로 결제정보를 읽어서, 보다 쉬우면서도 보안 걱정없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필요경비나 손비인정에 필요한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도 문자, 카톡, 메일로 전송하여 종이도 절약될 뿐 만 아니라,
카드민감정보가 아무곳에나 버려져서 악용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안전한 서비스입니다.

물론 종이 영수증 출력이 꼭 필요한 분은 블루투스 프린터만 별도 구입하시면 일반가맹점과 같은 방식으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법제19조제5항단서조항의 예외규정에 근거한 오프라인 PG 모바일 카드결제서비스회사로서
국세청고시등 대한민국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믿고 이용하셔도 되는 결제대행서비스입니다.

* 카드가맹이 되어 있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카드사마다 제각각인 카드수수료율과 입금일자로 인해, 
일일매출관리의 불편을 겪는 사업자께서 넥스PG서비스로 전환하시면 카드사 구분없는 단일카드수수료율과 
드사 구분 없이 일단위 정산금을 한 건으로 처리해 드리고 있어, 불편하신 점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넥스PG서비스를 이용하여 구입하시는 물품과 서비스는 
넥스페이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셀러가 전자금융거래망을 이용하여 통신판매하는 것이며, 
넥스페이는 통신판매의 제3자로서 두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중개자로서 
통신판매거래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 이용상점인 셀러(판매자)가 결제의뢰업체로 등록한 
거래정보 및 승인거래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서비스문의
원칙적으로 넥스페이 온라인 신청서상 가입자 성명과 예금주가 다르면 넥스페이 개통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셀러 성명과 예금주는 동일하여야 개통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문의
온라인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신청 즉시 가개통이 되므로, 영업담당자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으면, 즉시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대금 출금프로세스는 정식개통이 이뤄진 날부터 진행이 되게 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개통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근무종료후 늦은 시간이나 휴일의 경우에도, 영업직원을 통하여 온라인신청(담당자 전용선택)된 경우에는 개통신청즉시 소비자로부터 카드결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문의
만19세미만의 미성년자가 개통을 하시려면 별도의 친권자(부모)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부모) 동의서가 다른 구비서류와 같이 접수되면, 다른 사항은 일반적인 가입절차와 동일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제1항)

(홈페이지 고객지원>자료실에 있는 「친권자(부모) 동의서」 를 다운로드후 출력하시면 됩니다)
#서비스문의
핸드폰번호로 되어 있는 평생결제계좌를 제외하고, 결제통장은 시중은행계좌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평생결제계좌(핸드폰번호되어 있는 것)는 금융결제원 CMS출금이체처리가 되지 않고,
카드대금이체입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제계좌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ISA계좌나, 적금계좌등은 결제계좌로 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PG계약을 하신 셀러의 경우에는 시중 어느 은행계좌라도 카드대금을 결제받으실 때 송금수수료는 대표가맹점인 결제대행업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문의
카드사와 결제대행계약이 되어 있는 결제대행업체인 경우는 가맹점 명의대여가 여전법제19조제5항 단서조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만,
카드사와 일반가맹계약이 되어 있는 일반가맹점은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 주거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여전법 제72조제3항제4호 및 제4항제6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셀러들끼리 명의대여를 하여, 인접한 셀러(무점포사업자)끼리 재화나 용역의 판매 대금에 대하여 어느 일방의 물품대금등을 대신 결제를 하여 주거나, 명의를 빌려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셀러와 빌려 받은 셀러 모두 위법입니다.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제3호·제5호(제2조제5호의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12., 2015.1.20.>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서비스문의
신규가입신청으로 간주하여 같은 절차를 밟아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른 아이디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기존 아이디 해지 신청을 하셔야 하고,


온라인신청(본인인증 및 계좌인증), 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 앞뒷면을 담당자 또는 본사로 접수하셔서 신규개통과 꼭같은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시스템상으로는 기존 사용자는 사용 중단(Terminate)시키는 작업이 병행됩니다.
#서비스문의
홈페이지 팝업창에서 온라인신청을 선택하고, 신규신청이나 담당자전용(영업자 코드)으로 접속하여, 실명인증, 본인인증, 계좌인증을 하고, 단말기와 요금제를 선택하시고, 신분증(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하시고, 영업담당자와 요금제에 따른 수납을 하시고, 단말기를 받으시고,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ID와 비밀번호로 등록요청을 하시면 본사 개통심사전이라도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신청을 하신 경우(물론 온라인신청시에 신규신청이 아닌 담당자 전용으로 접속한 경우에만 해당) 단말기를 지급받으면 바로 결제를 받으실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다만, 정식개통전에 승인이 된 카드결제에 대해서는, 정식개통이 되기 전까지는 출금절차가 일단 보류되게 됩니다.
#서비스문의
전자결제 대행 서비스 및 카드리더 이용계약시에, 당사에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1)대한민국 법령(이하 같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
(2)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발행(제162조의3) 및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제145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0조)
(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거래기록의 보전(제6조)
(4) 결제의뢰업체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의 대행내역의 제출(결제대행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 국세청고시 제2012-65호 제4조)
(5) 통신판매업자의 분기별 매출명세의 제출(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국세청고시 제2015-6호 제3조)의 사무에 사용하고자 수집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을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으므로 당사에서는 그 수집목적 범위내에서 이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