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75
#정산문의
결제승인금액이 100,000원인 경우라고 할 경우,
셀러분의 카드수수료가 3.6%(부가세별도)의 서비스의 경우, 카드수수료 3,960원(100,000원 x 3.6% X 1.1=)를 공제한 96,040원이 셀러분이  개통 신청시에 결제받을 통장으로 신고한 계좌로 차감되어 입금됨으로, 판매한 금액과 입금금액과는 구조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카드수수료가 4.5%(부가세별도)인 셀러분의 경우라고 하면, 카드수수료 4,950원(100,000원 x 4.5% X 1.1 =)를 공제한 95,050원이 입금될 수도 있으므로,
귀하의 카드수수료율은 최초 PG개통신청서에 약정하신 조건대로 정해지는 것이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가입하신 대리점을 통하여 문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정산문의
PG계약을 하신 경우에는, 3 영업일 후에 대표가맹점인 PG사가 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을 입금 받아, 각 셀러에게 카드사 구분없이 일단위로 정산하여, 승인금액 가운데, 넥스페이 가입신청서 약정서비스이용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결제대행업체가 직접 셀러 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주중에 공휴일이 없다고 가정하고 말씀 드리면, 월요일에 승인하신 경우, 목요일에 입금되며,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통상 3~4일 소요)
승인일
정산일
다만, 고액(50만원)이거나 중복거래인 경우, 넥스페이 RM팀에서 재화나 용역이 뒷받침된 진성 거래인지 혹은 소위 카드깡 의심 거래는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프로세스대로 셀러(상점)에게 최초 고액거래에 한하여 1~2차례 확인절차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넥스페이에서 진성거래라는 사실에 대하여 전화통화, 관련 계약서류, 거래명세서, 사진 이미지 등 다양한 수단으로 진성거래에 대한 심사가 완료된 날을 카드 승인일로 보아, 정산 입금해 드리는 날은, 심사가 완료된 날 기준으로 3 은행 영업일을 기산함으로, 진성거래 확인 심사로 인해 본래 입금 예정일보다 1~2일 정도 더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액 승인을 하신 셀러분들께서는 거래 초기에 한하여 넥스페이의 사실관계 조사에 최대한 협조해 주시고 심사에 필요한 진성거래 입증자료를 문자(010-7657-5505)로 회신해 주셔야만, 카드 매출 대금을 정해진 약속 일자에 정확히 입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 시 위에서 설명 드린 3 영업일이 정산 주기가 기본값으로 되어 있으나, 넥스페이 어플 홈화면>정보변경>입금일자 변경에서 직접 정산주기 변경 하시면 됩니다. 주중(월~목)거래는 그 다음날, 주말(금~일)거래는 월요일에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