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행업체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도 가능한지 여부

세금/부가세
작성자
mepay
작성일
2023-06-28 03:00
조회
385
[질문]

VAN과는 달리 PG결제의 경우 카드결제만 가능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은 금감원과 PG사에서 금지하고 있어 하면 안되지 않나요?

[답변]

우선 넥스페이의 경우 금감원과 PG사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관련 위 내용을 포함 어떠한 규제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PG사와 금감원이 아닌 국세청 소관인데 이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은 넥스페이(수탁자)와 같은 판매대행업체가

앱과 관리자페이지 등 전자적 시스템을 갖추어 셀러(위탁자)별로 매출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구분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PG결제를 통한 판매대행을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은 당연히 가능하며, 이에 더해 판매대행업체의 명의로 발급을 해도

무관하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위 내용과 유사한 국세청 질의답변 내용이 있어 첨부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대행업체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도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한 국세청 질의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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