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서비스를 가입했는데도 국세청현금영수증가맹점에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세금/부가세
작성자
mepay
작성일
2023-06-28 02:58
조회
811
소비자상대로 국세청에서 지정한 현금영수증발행의무대상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아래 도표 참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넥스페이오프PG카드가맹서비스에 가입하는 것과 별개로 국세청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따로 가입하셔야만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된 수입금액의 1%의 가산세 부담을 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상담센터 ARS를 이용하시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즉시 ARS로도 현금영수증발급이 가능합니다.

[넥스페이앱에서 발급하는 현금영수증 vs. 국세청ARS로 발행하는 현금영수증]

1) 판매자입장에서 차이점 :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간 소비자(구매자)가 사업자일 경우 홈택스로 부가가치세신고시에  조회버튼을 누르면 매입세액공제에 필요한 금액이 바로 조회를 할 수가 있는 반면, 넥스페이 앱에서 현금영수증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금액을 입력하여야 하는 실무적인 방법만 다릅니다.

2) 구매자입장에서 차이점 :  소비자가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소득공제용에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받는 것과 부가가치세신고시 판매자(셀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차이가 없으나, 판매자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신용카드소득공제외에 교육비공제(취학전아동 학원비와 교복구입비등)을 중복으로 적용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넥스페이앱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소득공제만 적용되고,교육비까지 중복으로 결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ARS로 현금영수증 발급하셔야만 판매자가 국세청에 등록한 현금영수증가맹점과 연결되어 교육비공제까지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국세청ARS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는 방법안내]

세미래콜센터(전화 126)ARS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126 ⇒ 1번 홈택스상담 ⇒ 1번 현금영수증 ⇒ 2번 상담센터 연결 ⇒ 1번 한국어 ⇒ 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10자리) ⇒ 1번 비밀번호 설정 ⇒ 대표자 주민번호(13자리) ⇒ 비밀번호(4자리) ⇒ 1번 가맹점 가입

[국세청ARS로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안내]

☎126 ⇒ 1번 홈택스상담 ⇒ 1번 현금영수증 ⇒ 2번 상담센터 연결 ⇒1번 한국어 ⇒ 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10자리) ⇒ 가입할 때 지정한 비밀번호(4자리) + # ⇒ 1번 현금영수증발급 ⇒ # 빠른말서비스 ⇒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줄 "고객님의 휴대폰번호" + # ⇒ 거래금액 "발행영수증 금액"(부가세반드시포함) + # ⇒ 1번 소득공제용 혹은 2번 지출증빙용 ⇒ 내용이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 ⇒ (음성안내 : 금일 XXX원 승인번호 XXXXXXXX 신분확인수단 XXXXXXXXXXXX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었습니다. 발급내역은 익일조회가능합니다)

[국세청ARS로 현금영수증 취소 방법안내]

☎126 ⇒ 1번 홈택스상담 ⇒ 1번 현금영수증 ⇒ 2번 상담센터 연결 ⇒1번 한국어 ⇒ 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10자리) ⇒ 가입할 때 지정한 비밀번호(4자리) + # ⇒ 2번 현금영수증발급취소 ⇒ 취소사유사유선택(1번 거래취소 2번 오류발급 3번 기타) ⇒ 거래일자(6자리 2019년6월13일 경우 190613) ⇒ 승인번호가 알파벳으로 시작될 경우 1번 숫자로 시작될 경우 2번 선택 ⇒ 원거래 승인번호 입력 ⇒ 거래금액 누르고 # ⇒ 발급내역은 익일조회 가능 또는 다음 단계에서 팩스신청하면 팩스로 전송받을 수 있음

[국세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불이행시 제제]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법인세법 제76조 제12항

-가산세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수입금액 X 1%

*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미가입기간 / 365일(윤년366일)

단,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등은 가산세 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2019.1.1.개정시행)

** 미가입기간 = 가입기간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배제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에 한정한다), 숙박공유업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그 밖의 업종 가전제품 소매업,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관리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시지업으로 한정한다),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 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 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구두류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판매업으로 한정),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통신판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
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 판매업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밑줄친 업종은 ’23.1.1. 거래분부터 발급의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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