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근거한 PG서비스와 위장 가맹점의 차이점?

서비스문의
작성자
mepay
작성일
2023-06-28 01:55
조회
47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 주거나 거래를 대행할 수 없도록 일반 가맹점에는 여전법상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결제대행업체(PG사)에만 예외적으로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1. 여전법 제19조제5항 단서조항에 근거한 결제대행업체(PG사)에 의한 명의대여 서비스
PG사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대신하여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신용카드 거래를 중개할 수 있도록 국내 전 신용카드사와 PG특약을 맺고, 넥스페이는 결제정보 전달을 도울 수 있도록 실물 카드로 이어잭에 카드 조회가 가능한 카드 리더기를 꽂고 전용 어플을 실행하여 승인데이터를 주고 받는 모바일 POS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여 결제승인처리를 마치면, 셀러들은 넥스페이 결제승인 전용 어플을 통하여 소비자(구매자)에게는 매입세액 공제와 소득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여 줍니다. 카드결제대금은 대표가맹점(PG사)가 여러 카드사로부터 내려받아 셀러들에게 각 카드사들의 거래를 일단위로 합산하여 4 일후에 다시 정산해 주는 관계법령에 터잡은 서비스 구조이며, 카드매출채권의 대손 염려도 없어 더욱 안전합니다.
넥스페이 PG서비스는, 위장가맹점 신고 대상도 아닌 결제대행업체(PG사)가 여전법제19조제5항 단서조항에 규정한 예외적인 가맹점 명의대여임으로 안심하고 카드결제 받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하단에 일반가맹점으로 카드사와 계약해 놓고 불법으로 가맹점 명의를 빌려 주는 위장 가맹점은 신고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맹점 · 가맹점 주소가 실제가 다른 경우 여신금융협회나 국세청에 고발 · 포상금 10만원 지급안내 문구 기재)

2. 위장 가맹점
위장가맹점은 결제대행사(PG사)가 아닌 자의 가맹점 명의대여는 여전법 제19조제5항 일반가맹점 준수사항 위반임으로, 구매자는 위장 가맹점이 발행한 해당 신용카드전표로는 매입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탈세신고(위장가맹점) 위험(10만원포상제도)이 있고, 국세청이나 여신금융협회로 신고접수 되면 각 카드사로 통보되어 가맹점도 해지되어, 해당 카드결제가 불가능하게 되고, 카드대금도 못받게되거나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장기간 카드사에서 유보될 수 있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모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닌 것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넥스페이에서 발행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맨 윗단에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판매한 자(셀러)에 대하여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가 기입되어 있는데 그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를 국세청 홈택스>사업자상태>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선택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맨 윗단에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란에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했을 때 나오는 메시지가, "사업자등록상태조회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입니다"라고 표시되는 것이어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거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입니다"라고 표시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맨 윗단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이 공란(000-00-000000)로 표시되어 경우는 판매자(셀러)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판매자(셀러)이므로 국세청 조회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구분 결제대행업체
(대표가맹점)
위장가맹점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법제19조5항 4) X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형)
신용카드 거래대행 행위(법제19조5항5)
(*다른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해 신용카드거래 한 자도 동일 형량으로 처벌)
X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형)
카드사와 계약관계 PG특약 일반가맹계약
카드대금의 정산 입금 프로세스 카드사⇒대표가맹점(PG사)⇒셀러

(*PG사에서 셀러에게 재정산 입금)
신용카드 거래대행 행위 허용
카드사⇒일반가맹점⇒셀러


(*위법VAN가맹점에서 셀러에게 재정산 입금)
신용카드 거래대행 행위 금지(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관련법령 여전법 제19조 제5항 단서조항 여전법 제19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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