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거래 시 수수료를 구매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결제수수료
작성자
mepay
작성일
2023-06-28 02:28
조회
56
셀러가 부담할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법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 가능)
셀러가 이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전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셀러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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