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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문의
카드사의 일반가맹점이 아닌 대표가맹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카드로 결제 받고자 하는 자를 대신하여 카드거래를 대행하고 카드사로부터 매출대금을 입금 받아 카드사 구분없이 일일단위로 취합하여 판매자의 계좌로 직접 정산입금하는 결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PG(Payment Gateway, 결제대행업체)라고 합니다.


카드조회기능을 갖춘 단말기 보급 및 개발과 보안툴을 탑재한 결제승인통신을 위한 어플의 개발 및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서비스를 제공하고 , 셀러들의 판매대행 및 중개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자금정산업무는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카드대금 정산업무는 대표가맹점인 결제대행업체가 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을 입금받아, 당사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셀러(상점)의 인증된 은행계좌에 직접 입금해 드리고 있어 셀러들은 판매대금 지급을 안전하게 보장받게 됩니다.
#이용한도 및 증권
1회승인한도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일반개인은 50만원사업자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회승인한도를 초과하는 결제를 원하실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1. 셀러 보증보험 가입대상

- 사업자 150만원 이상 고객 및 일반 개인 50만원 초과(1회승인한도) 결제를 원하시는 경우 넥스페이가 지정한 서울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증권을 발급 받아주셔야 합니다.

- 넥스페이는 소액의 수수료에 기반한 수익발생구조이며, 셀러의 거래사고 발생시에 거액손실을 입게 되는 리스크가 있으므로
러로부터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자(최종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확보 차원에서 보증보험을 받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현금담보와 비교시에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기간(1년)동안 마음놓고 PG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거래사고”라 함은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물품 및 서비스 미제공, 물품 및 서비스대금 미결제(도난ㆍ분실 신용카드, 신용카드 위ㆍ변조, 거래부인 포함), 반품, 대금환급, 손해배상 의무 발생 등 물품 및 서비스의 구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 발생을 말한다.

2. 셀러 보증보험 승인한도별 보증보험증권 발급액
구분 면제 (기본한도)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회 승인한도 사업자 - 150만원
일반개인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월 승인한도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 거래건당 동일거래를 변칙적으로 쪼개기하는 경우에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 3백만원초과(1회승인한도) 결제를 원하시는 경우, 업종심사, 취급품목, 담보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본사(RM팀) 심사가 필요합니다.
* 상기표는 본사 정책에 따라 임의 설정하여 운영되거나 별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증서 발급문의 : 서울보증보험 신논현지점 호산애대리점 대표 이혜자 전화 02-540-1524, 540-1529 팩스02-540-1527   (https://www.sgic.co.kr/)
#세금/부가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특히 고객님께서 사업자번호가 없는 비사업자(개인)이라면 2가지 세금(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경 쓰시면 되는 

1. 부가가치세 : 총수입금액이 연간48백만원미만(정확히는 47,999,999)이라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기준구간에 있어 부가가치세는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이 때 총수입금액 계산은 신용카드결제분만 되는 게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행분도 합산되는 것도 알아 두세요.

2. 종합소득세 : 총수입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넥스페이로 결제한 금액은 전부 국세청에 과세자료가 제출되어 있으므로 매년5월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아래 종합소득세 안내와 부가가치세 안내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라 2-3번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안내]

 넥스페이오프PG카드가맹서비스를 이용한 수입(카드결제액 + 현금영수증발행액)은 국세청에 보고되므로, 2023년도 전체기간(2023.1.1~2023.12.31)동안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본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2024년5월까지 신고하셔야 되고, 기한후 신고시에는 기한내 신고보다 세부담이 과중 됩니다. 2024년 4월경에 일정한 매출금액 이상일 경우 국세청신고안내문을 우편물로 받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편물은 전부 발송되는 것이 아니라  발송기준이 세무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고 신고 의무가 없는 게 아니므로, 넥스페이로 신용카드결제를 받았거나 현금영수증발급을 했다면, 매출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매년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국세청 신고 안내 우편물에는, 오픈마켓 등 사이버몰 입점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경비율코드 : 525101)으로 통지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인정해 주지는 않지만,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은 분들의 다양한 사정들]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예 몰랐다, 국세청에서 종이신고안내문도 받지 못했다, 세무관련 지식이 없었다, 홈택스에서 사업소득으로 따로 조회되지 않아 안했다, 세무서에 전화했더니 소득이 따로 조회되지 않고 없다고 해서 신고 안했다(세무서에 조회를 하실 때에는 그냥 소득조회 해 보라고 하시지 마시고, 꼭 판매대행 과세자료 조회를 해달라고 하시면 결제받으신 금액에 대해 소득조회가 됩니다), 단말기 영업사원이 수수료만 내면 되고, 세금이 아예 없다고 해서 안했다. 결제대행수수료에 세금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 서비스 가입시에 종합소득세 세금안내를 전혀 못받았다. 사업자도 내지 않으면 부가세도 없고 종소세도 없는 것 아니냐. 부가세면제기준(연4천8백만원미만매출)이면 종소세도 면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공부방 등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없으므로 종소세도 안내는 것 아닌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 부가가치세를 안내면 종합소득세도 덩달아 안내도 되는 줄 알았다. 넥스페이 앱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 안해도 되는 줄 알았다"는 등은 신고하지 않은 것 때문에 국세청에서 통보 받고 난 이후에 내시는 다양한 미신고 이유로 드는 판매자분들의 목소리 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입장은 일관되게 단호합니다. 신고 안한 사람들의 다양한 항변이유를 감안하여 국세청에서 본세나 가산세 중 일부를 감면해 준다면, 외려 기한내 성실신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모순이 발생함으로, 성실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실신고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본세 외에 더해 내게 되는 가산세를 납부하게 하거나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패널티를 줌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는 배경도 상식으로 알아 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소득세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들이 하실 말씀은 위와 같이 다양합니다만 결론적으로 신고기한내에 신고해야 맞고 국세청에서는 봐주지 않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모든 불이익은 누구에게도 떠넘기거나 전가할 수 없으며, 판매자(셀러)에게 있으므로 본인책임하에 잘 챙기셔야 합니다.

국세청에 문의하니 신고할 소득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넥스페이에서 결제를 하신 분이라면 예외 없이 무조건 신고하셔야 합니다.

넥스페이로 결제되는 모든 카드승인 및 현금승인건은 사업자등록증이 있건 없건 사업자등록증 내고 가입한 사람은 그 사업자등록번호로 국세청에 보고되고, 사업자등록증 내지 않고 신분증만 내고 가입한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로 예외없이 국세청에 "판매대행과세자료"로 정기적으로 자동 보고되고 있으므로, 국세청 세무공무원 접속 아이디에 따라 국세통합전산망(TIS)에서 제공되는 화면이 각각 달라 국세청 전자세원팀에서 확보하여 관리되는 과세자료임에도 홈택스에서 처럼 쉽게 소득으로 조회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블럭을 설정해 두고,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했는지를 검증하는 과세자료로 활용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 받아 조회하는 세무공무원이나 상담직원이 이러한 특수한 과세자료처리프로세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 소득자료로 조회하니 없다는 형태로 답변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 국세청에 조회해도 소득이 없으니 신고를 할 필요없다는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되고, 요즈음 유행하는 배달의 민족, 배달통 등과 같이 넥스페이앱을 이용한 결제도 각각의 회사에서 집계해 보면 본인이 매출을 얼마 했는지 알 수가 있지만, 굳이 국세청에 조회를 하고 싶으실 때에는 "판매대행과세자료"라고 특정하여 조회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국세청 조회소득이 없다는 국세청공무원의 말만 믿고 신고를 않하실 경우에는 신고를 안한 책임을 국가나 그 조회하여 준 세무공무원 또는 국세청 상담직원이 절대적으로 책임져 주지도 않을 뿐 이고, 여하튼 국세청에 조회했더니 소득이 없다고 해서 신고안하였다고 아무리 떼쓰고 항변하시더라도 결국 종합소득세 신고 안한 책임은 법률적으로는 고스란히 판매자 본인의 몫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카드결제를 입금 받아 소득이 있는 게 분명한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시면 소득금액이 적어서 납부금액이 없다 손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내 신고하여 주십시오.

 국내최초오프PG카드가맹서비스를 시작한 2015년부터 "종소세 신고대행위임 원스톱 처리 시스템"을 2016.4월 이래로 현재까지 근간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종합소득세신고기간이 도래하는 5월에 많은 판매자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해 오고 있습니다. 방문할 필요 없이 전국 어디서든지 <넥스페이 어플>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넥스페이 앱에서 종합소득세신고위임할 수 있는 사람은 2가지 자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첫째는,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고 가입한 비사업자(개인)여야 하고, 둘째는 넥스페이 결제수입 이외에는 세무서에 신고되는 소득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신고 과정에서 다른 소득이 확인 되시면, 간편장부기장의무자에 의한  추가세액납부 및 기장 수수료 및 세무대행수수료 추가납부, 이중신고, 세무사중복위임에 따른 결제취소 등 번잡함이 뒤따르게 됩니다. 평소 소비자에게서 결제 받을 때 늘 사용하던 넥스페이 어플내에서 세무신고대행위임 및 세금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하는 복잡한 업무는 제휴세무사가 알아서 대행해 드리게 됩니다. 납부확인은 알림톡으로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 번 이용해 보셨던 판매자분들이 매우 편리하고 간편해서 좋다는 찬사를 많이 받고 있고 특허도 있습니다(특허번호 10260160073117, 2016.12.20)

참고로, 작년(2022년도) 소득에 대한 셀러들의 실제 세부담(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사례를 분석하여 보면,

비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의 경우이고, 다른 소득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넥스페이오프PG카드가맹서비스로만 모든 결제를 받았을 경우에 한하여
1년간 총수입금액이 19,047,600원이하인 경우 신고는 했으나 실제 납부세액은 없었고, 2천만원인 경우 8,800원, 2천4백만원인 경우 45,760원, 3천21만원인 경우 103,130원, 4천7백72만원의 경우 264,930원의 부담세액에 세무사대행수수료 부담만 더하면 되었습니다. 2023년도 발생소득(승인일 2023.1.1 - 2023.12.31 기준)은, 국세청에서 단순경비율을 매년 3월 고시하게 됨으로 현시점에서 정확한 세부담 금액을 계산하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체 업황 및 물가상승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정되고 있으나 해마다 크게 변동되지는 않고 있으므로 , 2022년 귀속 단순경비율을 바탕으로 보면 예년과 비슷한 세부담수준이라고 여기시고 넥스페이 오프PG카드가맹서비스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율코드 : 525101, 중분류명:소매업, 세분류명:통신판매업, 세세분류명: 전자상거래업 단순기본율 : 86.00%, 기준경비율 :11.8%]
[업종적용범위 및 기준 : 소비자용품만의 소매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일반대중을 상대로 매장없이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방식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활동]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따른 실제 납부세액은 그 사업자가 영위하는 업종의 경비율을 적용받던지 세무상 적격증빙에 의한 기장여하에 따라 세금납부액이 달라지게 되며, 또한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으로 넥스페이오프PG카드가맹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였다손치더라도 넥스페이오프PG결제로 받은 수입금액을 근로소득에 종합소득 합산신고를 하셔야 하며 그렇게 되면 위에서 살펴본 비사업자(개인)에 대한 납부세액부담액 보다는 누진적인 종합소득세율 등의 차이 등으로 세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판매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신고시에 넥스페이 앱 > 매출조회 또는 관리자페이지(https://nex-pay.co.kr/admin_mg/) >세무관리>셀러매출내역조회 에서 매출금액(신용카드결제액+현금영수증발급액)을 조회하시어 부가가치세신고서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 금액란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카드사와 직결된 VAN가맹점의 경우에는 홈택스 등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이 바로 조회가 가능하나, 넥스페이오프PG카드가맹서비스는 결제대행업체의 가맹점명의를 빌려서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이므로, 앱이나 관리자페이지에서 먼저 매출조회를 하신 다음 그 금액을 홈택스 등에서 수동으로 입력해 주셔야만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안내문을 받으실 때에는 이미 부가세신고할 때 포함시켰던 넥스페이오프PG서비스로 결제 받은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발급액에 대해서 종이안내문에 본래 가지고 있는 경비율코드와 별도로 525101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되어 하나의 소득이 각각 표시되어 안내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지 않도록 종합소득세신고시에 본인이 직접 신고 혹은 세무대리인에게 위탁시에 부가세신고시에 포함을 시킨 것인지 부가세신고시에 포함을 안시키것인지를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가세신고시에 이미 포함된 것이라면 종합소득세신고할 때는 중복소득임으로 제외하는 것이 맞고, 부가세신고시에 미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라면 종합소득세신고할 때는 중복소득이 아니므로 세무서에서 종이안내문대로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넥스페이 결제액은 국세청에 주민번호로 제출되므로, 연간 매출이 기본한도 150만원이상이면 비사업자라 하더라도 아래 신고 방법 중 택일하여 5월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방법 1] 넥스페이 앱에서 신고위임 : 세무사비용 정액 + 세금예상액
넥스페이 앱 홈 > 좌측하단 하늘색 더하기(+) 버튼선택 > 노란색동그라미 "종합소득세신고" or 상단 배너(종소세신고위임) 클릭
※신고절차 : 신분증앞면,뒷면 사진찍어 두기 > 개인정보동의 > 주민번호 뒷자리 > 매출/소득세/지방소득세 미리보기 > 신분증첨부 > 카드결제진행 > 세무법인 카드매출전표 및 카톡접수확인문자
※아이폰사용자의 경우 넥스페이 앱에서 신분증앞뒷면 첨부는 불가하니, 종소세신고안내 카톡 알림톡에서 <파일>첨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고방법 2] 홈택스에서 나홀로 신고하는 방법 :
총수입금액(매출)조회하셔서 단순경비율코드 : 525101(전자상거래업), 소득의종류 : 사업자등록번호없는 사업소득
(※ 홈택스 신고 관련 문의는 넥스페이로 문의하시지 마시고, 국세청 상담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3]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신고하는 방법이나 다른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
①넥스페이 앱에서 매출조회(카드+현금영수증)후 금액 알고 있어야 함.
②소득의 종류 : 사업자등록번호 없는 사업소득
③경비율 코드 : 525101 전자상거래업
④과세자료유형 : 판매대행과 판매중개이므로 소득조회가 안 된다고 할 수 있으나, 국세청 과세자료로 제출되어 있으므로 종소세 신고대상이며, 소득세대납등이 없으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불가합니다.

※ 매출조회방법
①넥스페이 앱 > 매출조회 > 월별조회 > 조회기간 (해당년도)(1.2.3.4분기)선택
②홈페이지로 접속 : 넥스페이 홈페이지(https://nex-pay.com/) > 관리자 매뉴 or 첫 화면에서 관리자 로그인하면, ③어드민 접속 조회와 같습니다.
③어드민 접속 : 관리자페이지(https://nex.magnexpay.com/admin_mg/) > 세무관리 > 셀러매출내역조회 기간선택후 조회 하단의 연총계 신용카드결제액과 현금영수증발급액의 총액이 해당연도 매출총계입니다.

[사업자 명의대여를 하실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명의대여행위등은 반드시 무겁게 처벌됩니다.

 -명의를 대여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있음

 -명의를 사용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있음

2.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나옵니다.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합산으로 세금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보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명의를 빌려주고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 공매되고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 되는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이 공매처분되어 밀린 세금에 충당됩니다.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상환요구,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 금융거래상 각종 불이익을 받고,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을 받을수 있습니다.

4.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신고 및 포상금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자에게 포상금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가산세(A + B)를 부담하게 됩니다.


  • A. 무신고 가산세 : ①, ②중 큰 금액
    • ① 무신고납부세액 X 20% (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무신고시 60%)
    • ② 수입금액 X 0.07%
  • B.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X 0.03% X 경과일수

[부가가치세 안내]

※ 연간4천8백만원미만(2019.1.1.이후 신고분부터 연간3천만원미만으로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의무면제기준이 적용되었다가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12.31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도 간이과세자이고 연간4천8백만원미만으로 조특법 제108조의5에서 부가세 납부의무면제기준이 상향조정 되었으며, 2021.1.1이후부터는 부가세법 제69조제1항 개정으로 변경) 개인셀러는 종합소득세 외에 부가가치세도 있으므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만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무등록 비사업자 개인셀러가 1년간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을 초과함에도, 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을 하지 않으시면,
앞의 안내대로 종합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셨더라도, 종합소득세 외에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안내문을 받거나 별도 고지 없이 관할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등록되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어 미납 부가가치세액 고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간 4천8백만원(2019년도 까지는 3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내고도 사업자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체 수입금액
(Ex. 연간총수입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연간4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2백만원이 아닌 전체 5천만원을 말함)에 대해,
수입금액을 내기 위해 구매하면서 받아 놓은 법정증빙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은 것이 아닌 주민등록번호발급분으로 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보관하고 있다손치더라도,
세무서에서는 그 수입금액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구입한 물건값을 지불한 매입행위 자체를 인정해 주지 않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가해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국 부가가치세 본세(10%) 및 가산세를 부과받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간이과세자 부가세납부면제기준인 연간4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사업자 개인셀러는 종합소득세신고납부외에도 사업자등록도 반드시 해 주셔야 하며,
넥스페이오프PG카드가맹서비스의 가입자격도 비사업자개인자격에서 사업자자격으로 셀러코드를 다시 변경하셔야만 되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으신 뒤에 우리 회사의 영업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세법에 규정된 일반적인 셀러들의 세금납부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내용이오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2020.7.22개정 반영하여 2021년부터적용)




 1 공급대가

일반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의무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

8000만원이상

일반과세자






1. 1년 공급대가 4,800만원 (2019년까지는 3,000만원)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납부의무면제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1년 공급대가 8,000만원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는데,
간이과세자(8,000만원 미만)로서 4,800만원(2019년까지는 3,000만원, 2020년이후부터 4,800만원으로 상향) 미만이면, 영세한 사업자로 공급가액이 적어서 부가가치세를 걷지 않도록 하는 납부의무면제조항(법제69조제1항)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사업자미등록에 대해 신청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0.5%와 5만원중 큰 금액으로 계산되는 가산세까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2. 사업자등록의무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전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과세자료의 양성화와 과세행정능률의 제고를 위해,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할 의무가 있는 것(제2조 내지 제3조)이며,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셀러는 개업준비기간동안의 매입세액을 환급 받기 위해서는 사업개시일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넥스페이는 결제플랫폼만을 제공하게 되며, 결제플랫폼을 이용하여 판매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과세자료 사업소득(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무는 판매자(셀러)께서 자진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7년, 특히 명의위장등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3. 개인 혹은 사업자 셀러 자격 가입 책임


 넥스페이 결제서비스 개통단계에서는 해당 셀러가 개인자격인지 아니면 사업자자격인지를 가려낼 근거도 없고 검증 방법도 없기에, 셀러가 사업자등록을 이미 가진 사업자자격임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넥스페이에 제출하지 않고, 가족, 종업원 등 제3자 개인자격 명의로 가입하여 야기되는 소득탈루(所得脫漏)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결제대행플랫폼을 제공하는 넥스페이나 대리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더욱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줄이거나 탈루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고 마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것처럼 회사를 기망하여 본인 개인명의나 제3자 명의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발견 즉시 넥스페이 서비스 중지는 물론이고, 국세청 조사과정에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의 여러 가지 불이익도 있다는 것을 영업자들은 판매자(셀러)들에게 고지하고 가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국세청통합전산망(TIS)의 개인별 과세자료등을 이용하여 소비수준과 재산증가액 등을 감안한 추정소득금액과 신고소득금액의 차이분석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TIS에는 CAF(Compliance Analysis Function: 신고성실도 전산평가 시스템)가 포함되며, TIS에 구축된 각종 세금신고 내용과 과세정보를 토대로 신고성실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신고성실도가 낮게 평가된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350여개의 평가요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데 활용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업종 매출과 신고 소득률, 매입 자료 등에 대한 평균 자료를 토대로 신고성실도를 파악하여 성실신고 안내문 등을 발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PCI(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 소득-지출 분석시스템)는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를 기반으로 일정기간 신고소득과 재산증가액, 소비지출액을 비교·분석하는 시스템이다. 탈루된 소득이 부동산, 주식 등의 취득이나 해외여행 등 호화소비지출로 나타나는 점에 착안해서 신고소득자료와 재산보유자료, 소비지출자료를 통합 비교 분석해 탈루 혐의자를 가려낸다. 이를 ‘숨은 세원 관리대상자’로 선정·관리하고,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해 신고소득에 재산증가 및 소비 지출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무조사자로도 선정되어 현지확인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소득분산사실이 적발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소득합산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표증가 및 부가가치세 과표누락 등에 의한 본세와 미등록.미신고.미납부 가산세 부과됩니다. 따라서, 본래 납부할 세액보다 오히려 더 부과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를 납부하는 부담에 더하여 세무공무원의 고발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입단계에서 영업자는 판매자(셀러)에게 이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여 세금납부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4.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전문가와 상담


영위업종의 적용경비율, 소득 및 세액공제 적용항목이 셀러별 주관적 상황 또는 관련 세법변경에 따라 달라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비전문가인 당사(또는 대리점)의 직원이 세무분야에 관해 언급하거나 조언한 내용은 공신력이 없는 개인적인 의견에 지나지 않음으로, 세무사 · 공인회계사 등 세무전문가와 구체적인 소득자료와 소득공제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상의하시어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법(제12조의2)에서는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상담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위반시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세무대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법(제22조제3항)에서도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위촉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이에 가담 또는 상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성실신고 방해행위를 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 거짓신고했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신고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자 또는 조세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개인과세사업자와 법인과세사업자

직전연도 1역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간이과세 배제대상 제외)

과세표준

공급가액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금액)

세율

10%, 0%(영세율)

업종별 부가율 X 10%(업종별실효세율0.5~4%), 0%(영세율)

납부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공제세액

과세표준(공급대가) X 해당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전자)세금계산서교부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 가능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 불가

간이영수증교부

간이영수증 교부 가능

간이영수증 교부 가능

신용카드매출전표발급

발급가능

발급가능

현금영수증발급

발급가능

발급가능

가맹점

카드가맹점(오프PG가맹점 포함)가능

카드가맹점(오프PG가맹점포함) 가능

세무상 적격증빙수령의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
- 3만원(접대비의 경우 1만원)이하의 거래는 간이영수증 가능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
-3만원(접대비의 경우 1만원)이하의 거래는 간이영수증 가능

매입세액

물건등을 사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전부공제

물건등을 사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일부공제 :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20~40%)을 곱한 금액을 공제

예정신고납부

법인: 반드시 예정신고
개인: 예정고지 및 신규자 등 예정신고(10만원 이하 예정고지 생략)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 50%를 예정부과

납부의무면제

적용대상 아님

1년 공급대가 4,800만원(2019년까지는 3,0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재고납부세액 제외)

기장

장부에 의하여 기장

*매입시에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영수증의 보관으로 갈음
*매출시에 거래상대방에 교부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나 영수증의 보관으로 갈음

#세금/부가세
부가세법상 부가세 0%는 영세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출 및 국외제공 용역등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넥스페이 PG서비스의 대상은 모두 내국인간의 과세 거래임으로, 판매자께서 온라인신청시에 면세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세 설정을 기본값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10%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세금/부가세
부가세는 10%(부가가치세법 제30조)로 되어 있습니다.

넥스페이PG서비스는 기본값으로 고객이 실제 지불하는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시스템적으로 디폴트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이 지불해야 할 물건이나 서비스의 실제 값이 20,000원이라고 가정할 때, 20,000원을 1.1로 나눈 값이 자동으로 (공급가액 18,181원, 세액1,819) 계산하여 결제승인과정에 화면과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결제금액정보란에 부가세로 하여 자동계산 표시하게 됨으로 셀러가 임의로 안나타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야만 구입자(카드회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결제금액을 부가가치세액과 공급가로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셀러(상점)들께서는 가끔 부가세를 안 나타나게 해 줄 수 없느냐는 요청을 해 오는 경우도 있으나, PG서비스 특성상 일반과세자인 대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 기준은 카드승인금액임으로, 셀러입장에서는 부가세 표시여부가 과세기준이 되지 못하면서도, 물건을 구입해 가는 소비자(카드회원 구매자)입장에서는 부가세가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만 있으므로, 넥스페이PG서비스는 모든 결제금액에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10%로 자동으로 계산하여 표시하도록 디폴트값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신청시에 면세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주시고 셀러아이디가 부여된 판매자분인 경우에는 부가세 표시란에 공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