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75
#서비스문의
카드사의 일반가맹점이 아닌 대표가맹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카드로 결제 받고자 하는 자를 대신하여 카드거래를 대행하고 카드사로부터 매출대금을 입금 받아 카드사 구분없이 일일단위로 취합하여 판매자의 계좌로 직접 정산입금하는 결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PG(Payment Gateway, 결제대행업체)라고 합니다.


카드조회기능을 갖춘 단말기 보급 및 개발과 보안툴을 탑재한 결제승인통신을 위한 어플의 개발 및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서비스를 제공하고 , 셀러들의 판매대행 및 중개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자금정산업무는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카드대금 정산업무는 대표가맹점인 결제대행업체가 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을 입금받아, 당사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셀러(상점)의 인증된 은행계좌에 직접 입금해 드리고 있어 셀러들은 판매대금 지급을 안전하게 보장받게 됩니다.
#이용한도 및 증권
1회승인한도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일반개인은 50만원사업자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회승인한도를 초과하는 결제를 원하실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1. 셀러 보증보험 가입대상

- 사업자 150만원 이상 고객 및 일반 개인 50만원 초과(1회승인한도) 결제를 원하시는 경우 넥스페이가 지정한 서울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증권을 발급 받아주셔야 합니다.

- 넥스페이는 소액의 수수료에 기반한 수익발생구조이며, 셀러의 거래사고 발생시에 거액손실을 입게 되는 리스크가 있으므로
러로부터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자(최종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확보 차원에서 보증보험을 받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현금담보와 비교시에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기간(1년)동안 마음놓고 PG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거래사고”라 함은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물품 및 서비스 미제공, 물품 및 서비스대금 미결제(도난ㆍ분실 신용카드, 신용카드 위ㆍ변조, 거래부인 포함), 반품, 대금환급, 손해배상 의무 발생 등 물품 및 서비스의 구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 발생을 말한다.

2. 셀러 보증보험 승인한도별 보증보험증권 발급액
구분 면제 (기본한도)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회 승인한도 사업자 - 150만원
일반개인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월 승인한도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 거래건당 동일거래를 변칙적으로 쪼개기하는 경우에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 3백만원초과(1회승인한도) 결제를 원하시는 경우, 업종심사, 취급품목, 담보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본사(RM팀) 심사가 필요합니다.
* 상기표는 본사 정책에 따라 임의 설정하여 운영되거나 별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증서 발급문의 : 서울보증보험 신논현지점 호산애대리점 대표 이혜자 전화 02-540-1524, 540-1529 팩스02-540-1527   (https://www.sgic.co.kr/)
#서비스문의
전자결제 대행 서비스 및 카드리더 이용계약시에, 당사에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1)대한민국 법령(이하 같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
(2)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발행(제162조의3) 및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제145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0조)
(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거래기록의 보전(제6조)
(4) 결제의뢰업체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의 대행내역의 제출(결제대행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 국세청고시 제2012-65호 제4조)
(5) 통신판매업자의 분기별 매출명세의 제출(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국세청고시 제2015-6호 제3조)의 사무에 사용하고자 수집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을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으므로 당사에서는 그 수집목적 범위내에서 이용하게 됩니다.
#서비스문의
PG서비스를 온라인 신청하면 부여규칙에 따라 자동부여되며 (DA XXXXXXXX 혹은 DB XXXXXXXX)로 구조화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디는 온라인신청에 의하여 부여된 고유번호로 한번 부여되면 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아이디는 변경이 되지 않는 대신에, 기본정보(상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계좌변경)변경은 넥스페이로 전화로 요청하시면 적절한 본인확인작업을 거친 다음 계좌인증정보 전산시스템에서 즉시 기본정보를 변경해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민감하고 의사전달과정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즉, 계좌변경과 같은 중요한 정보 변경 경우에는 소정의 별도양식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어플 홈화면의 하단에 고객센터를 선택하시면, 담당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니,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문의
1. 셀러의 명의변경 불가하고, 신규 가입자 명의로 신규 개통을 해야 한다.
카드리더의 명의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현재 사용자는 해지절차를 밟으셔야 하고,
신규 사용자는 서비스 가입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2. 결제계좌변경은 가능하나, 계좌변경신청서는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결제계좌가 변경되는 경우 , 어플 홈화면 정보변경에서 핸드폰 본인인증후에 가능합니다.
#서비스문의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 주거나 거래를 대행할 수 없도록 일반 가맹점에는 여전법상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결제대행업체(PG사)에만 예외적으로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1. 여전법 제19조제5항 단서조항에 근거한 결제대행업체(PG사)에 의한 명의대여 서비스
PG사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대신하여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신용카드 거래를 중개할 수 있도록 국내 전 신용카드사와 PG특약을 맺고, 넥스페이는 결제정보 전달을 도울 수 있도록 실물 카드로 이어잭에 카드 조회가 가능한 카드 리더기를 꽂고 전용 어플을 실행하여 승인데이터를 주고 받는 모바일 POS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여 결제승인처리를 마치면, 셀러들은 넥스페이 결제승인 전용 어플을 통하여 소비자(구매자)에게는 매입세액 공제와 소득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여 줍니다. 카드결제대금은 대표가맹점(PG사)가 여러 카드사로부터 내려받아 셀러들에게 각 카드사들의 거래를 일단위로 합산하여 4 일후에 다시 정산해 주는 관계법령에 터잡은 서비스 구조이며, 카드매출채권의 대손 염려도 없어 더욱 안전합니다.
넥스페이 PG서비스는, 위장가맹점 신고 대상도 아닌 결제대행업체(PG사)가 여전법제19조제5항 단서조항에 규정한 예외적인 가맹점 명의대여임으로 안심하고 카드결제 받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하단에 일반가맹점으로 카드사와 계약해 놓고 불법으로 가맹점 명의를 빌려 주는 위장 가맹점은 신고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맹점 · 가맹점 주소가 실제가 다른 경우 여신금융협회나 국세청에 고발 · 포상금 10만원 지급안내 문구 기재)

2. 위장 가맹점
위장가맹점은 결제대행사(PG사)가 아닌 자의 가맹점 명의대여는 여전법 제19조제5항 일반가맹점 준수사항 위반임으로, 구매자는 위장 가맹점이 발행한 해당 신용카드전표로는 매입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탈세신고(위장가맹점) 위험(10만원포상제도)이 있고, 국세청이나 여신금융협회로 신고접수 되면 각 카드사로 통보되어 가맹점도 해지되어, 해당 카드결제가 불가능하게 되고, 카드대금도 못받게되거나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장기간 카드사에서 유보될 수 있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모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닌 것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넥스페이에서 발행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맨 윗단에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판매한 자(셀러)에 대하여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가 기입되어 있는데 그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를 국세청 홈택스>사업자상태>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선택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맨 윗단에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란에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했을 때 나오는 메시지가, "사업자등록상태조회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입니다"라고 표시되는 것이어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거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입니다"라고 표시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맨 윗단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이 공란(000-00-000000)로 표시되어 경우는 판매자(셀러)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판매자(셀러)이므로 국세청 조회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구분 결제대행업체
(대표가맹점)
위장가맹점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법제19조5항 4) X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형)
신용카드 거래대행 행위(법제19조5항5)
(*다른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해 신용카드거래 한 자도 동일 형량으로 처벌)
X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형)
카드사와 계약관계 PG특약 일반가맹계약
카드대금의 정산 입금 프로세스 카드사⇒대표가맹점(PG사)⇒셀러

(*PG사에서 셀러에게 재정산 입금)
신용카드 거래대행 행위 허용
카드사⇒일반가맹점⇒셀러


(*위법VAN가맹점에서 셀러에게 재정산 입금)
신용카드 거래대행 행위 금지(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관련법령 여전법 제19조 제5항 단서조항 여전법 제19조 제5항
 
#서비스문의
넥스페이는 MS와 IC가 지원되는 보안인증받은 단말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여전법제19조제5항단서조항의 예외규정에 근거한 오프라인 PG 모바일 신용카드결제 서비스회사로, 카드가맹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와 카드사와 직계약이 어려운 영세한 개인들도 넥스페이 PG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에 가입만 하면, 기존의 POS가맹점과 다름 없는 결제수단으로 현금 뿐 만 아니라 카드(신용카드 및 체크카드)결제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사용율이 65.5%가 넘는 최근의 소비행동 변화를 매출 증대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대금의 정산 지급은, 넥스페이를 경유하지 않고 국내 모든 카드사와 신용카드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대표가맹점(결제대행업체)에서 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을 받아 어떤 카드를 받으셨던지 간에 일정산 방식으로, 4 은행영업일 후에 셀러(상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단일거래구조로 모든 거래단계를 투명하고도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그 테두리내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카드매출대금의 대손 걱정을 안하셔도 됨으로 결제는 넥스페이 PG서비스에 전부 맡기시고, 본업에만 신경쓰시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넥스페이 PG서비스는, 위장가맹점(탈세신고) 대상도 아닌 PG사에 의한 여전법제19조제5항단서규정에 의한 가맹점 명의대여방식임으로 안심하고 카드결제 받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하단에 일반가맹점으로 카드사와 계약해 놓고 불법으로 가맹점 명의를 빌려 주는 위장가맹점은 신고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맹점 · 가맹점 주소가 실제가 다른 경우 여신금융협회나 국세청에 고발 · 포상금 10만원 지급안내 문구 기재)
#서비스해지
현재 넥스페이 어플 내에서는, 셀러분께서 직접 탈퇴하실 수 있는 기능은 제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셀러께서 요청을 해 주시거나,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나 고객센터(0507-1344-3322)에 문의해 주시면 해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연체된 관리수수료가 있으면 납부해 주셔야 하고,
관리수수료가 평생면제되는 일시선납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위약금이 없으나,
월정액 관리수수료를 납부하는 요금제를 선택하신 경우에 약정(2년)기간내 경우, 3,300원 X 잔여월수에 의한 위약금을 납부하셔야만 해지가 됩니다.
(별도로 구입하셨던 블루투스프린터는 반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또는 파일을 통해 전송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해지 사유는 전자결제대행서비스 및 카드리더이용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금/부가세
공급하는 서비스와 물품에 따라 결제방식이 조금씩 상이한 관계로 각각 다른 종류의 법정증빙을 발행하여 드리며,
각기 다른 법정증빙이나 공통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은 모두 가능합니다.
 구분  결제대행수수료 관리수수료(렌탈료)

블루투스 프린터

법정증빙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결제수단이나 발행방법

카드매출대금에서 차감하고 셀러분들에게 입금되며, 월합계 방식으로 발행

- 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로 결제대행 수수료에 대한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비사업자(개인) :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결제대행 수수료에 대한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 당월 출금된 금액에 대해서 출금일자로 발행
- 선납액은 입금하신 일자 혹은 그 달의 마지막일자로 발행
 -영업사원을 통하여 구입하시거나 넥스페이 어플내에서 구입하실 경우, 카드리딩을 하는 방법으로 결제를 하여야만 구매주문이 가능하므로, 구매주문을 한 날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

 매입세액공제여부

 매입세액공제 가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및 세금계산서 수취분 항목란에 기입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매입세액 공제가능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상 교부받은 현금영수증의 거래건수와 공급가액, 세액을 구분하여 부가가치세신고서상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항목란에 기입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매입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상 교부받은 사업용신용카드와 그 밖의 신용카드의 각각의 거래건수와 공급가액, 세액을 구분하고, 그 밖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에 대해서는 카드회원번호, 공급자(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을)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신고서상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항목란에 기입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부가세
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하여 카드결제를 받을 수 있는 셀러자격에 따라 『사업자 셀러』와 『비사업자 셀러』로 나뉩니다.
양자간에 가입시에 구비서류 차이가 있습니다. 비사업자 셀러가 보증서 없이 기본제공되는 1회승인한도가 50만원인데 반해, 사업자셀러는 150만원이 부여됩니다. 또한,『사업자 셀러』는 매입세액 공제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셀러(일반, 법인)
영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넥스페이에 제출하고, 물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는 셀러자격으로 실명 확인하여 개통한 셀러


▶비사업자(개인) 셀러
사업자등록번호 없는 개인이 넥스페이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고,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셀러자격으로, 신분증과 통장으로 실명 확인하여 개통한 셀러
구분 사업자 셀러 비사업자 셀러 비  고
사업자등록증 제출 X
수수료율 1.5% ~ 3.6% 3.6% 부가가치세 별도
매입세액공제여부 매입세액 공제가능 매입세액 공제불가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
개통구비서류 -온라인신청(실명인증, 본인인증, 계좌인증)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온라인신청(실명인증,본인인증,계좌인증)
-신분증
다른 서류는 동일하고, 사업자등록증만 추가.
*사업용계좌는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개설한 통장으로, 성명과 상호가 함께 기재됨
 
#세금/부가세
오프라인 PG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수취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넥스페이에서 발행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의하여 발행되었으며, 같은 법 제38조 제1항 또는 제63조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하여야 되므로, 저희 서비스에서 발행되는 신용카드전표상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하도록 기본 설정값으로 제공됩니다.


국세청 질의회신 : 부가, 부가가치세과-24 , 2014.01.13
[ 요 지 ]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모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닌 것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넥스페이에서 발행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맨 윗단에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판매한 자(셀러)에 대하여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가 기입되어 있는데 그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를 국세청 홈택스>사업자상태>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선택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맨 윗단에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란에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했을 때 나오는 메시지가, "사업자등록상태조회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입니다"라고 표시되는 것이어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거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입니다"라고 표시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맨 윗단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이 공란(000-00-000000)로 표시되어 경우는 판매자(셀러)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판매자(셀러)이므로 국세청 조회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세금/부가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대해 말씀 드리면,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와 그 사업내용 및 과세자료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근거과세와 세수확보 등 과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공평과세를 구현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사업자등록은 세금계산서의 수수와 함께 부가가치세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제한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가해지며, 이와 별도로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처럼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등록의무를 단순한 협력의무로 이해하기 보다는 그 이상의 것으로 보고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써 과세관청의 징세권으로부터 벗어나 부가가치세 뿐 만 아니라 소득세까지 탈루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매입세액 불공제의 제재가 반드시 가혹하다고만 할 수 없다. 나아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이내의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인정하는 예외를 두어 나름대로 그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기도 하다.



영리 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하는데, 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1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서 등록시킬 수도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소득세법」에 따라서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및 제2항).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1% 가산세로 부과 받을 수도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