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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문의
카드사의 일반가맹점이 아닌 대표가맹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카드로 결제 받고자 하는 자를 대신하여 카드거래를 대행하고 카드사로부터 매출대금을 입금 받아 카드사 구분없이 일일단위로 취합하여 판매자의 계좌로 직접 정산입금하는 결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PG(Payment Gateway, 결제대행업체)라고 합니다.


카드조회기능을 갖춘 단말기 보급 및 개발과 보안툴을 탑재한 결제승인통신을 위한 어플의 개발 및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서비스를 제공하고 , 셀러들의 판매대행 및 중개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자금정산업무는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카드대금 정산업무는 대표가맹점인 결제대행업체가 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을 입금받아, 당사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셀러(상점)의 인증된 은행계좌에 직접 입금해 드리고 있어 셀러들은 판매대금 지급을 안전하게 보장받게 됩니다.
#서비스문의
PG서비스를 온라인 신청하면 부여규칙에 따라 자동부여되며 (DA XXXXXXXX 혹은 DB XXXXXXXX)로 구조화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디는 온라인신청에 의하여 부여된 고유번호로 한번 부여되면 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아이디는 변경이 되지 않는 대신에, 기본정보(상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계좌변경)변경은 넥스페이로 전화로 요청하시면 적절한 본인확인작업을 거친 다음 계좌인증정보 전산시스템에서 즉시 기본정보를 변경해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민감하고 의사전달과정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즉, 계좌변경과 같은 중요한 정보 변경 경우에는 소정의 별도양식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어플 홈화면의 하단에 고객센터를 선택하시면, 담당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니,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문의
1. 셀러의 명의변경 불가하고, 신규 가입자 명의로 신규 개통을 해야 한다.
카드리더의 명의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현재 사용자는 해지절차를 밟으셔야 하고,
신규 사용자는 서비스 가입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2. 결제계좌변경은 가능하나, 계좌변경신청서는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결제계좌가 변경되는 경우 , 어플 홈화면 정보변경에서 핸드폰 본인인증후에 가능합니다.
#서비스문의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 주거나 거래를 대행할 수 없도록 일반 가맹점에는 여전법상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결제대행업체(PG사)에만 예외적으로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1. 여전법 제19조제5항 단서조항에 근거한 결제대행업체(PG사)에 의한 명의대여 서비스
PG사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대신하여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신용카드 거래를 중개할 수 있도록 국내 전 신용카드사와 PG특약을 맺고, 넥스페이는 결제정보 전달을 도울 수 있도록 실물 카드로 이어잭에 카드 조회가 가능한 카드 리더기를 꽂고 전용 어플을 실행하여 승인데이터를 주고 받는 모바일 POS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여 결제승인처리를 마치면, 셀러들은 넥스페이 결제승인 전용 어플을 통하여 소비자(구매자)에게는 매입세액 공제와 소득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여 줍니다. 카드결제대금은 대표가맹점(PG사)가 여러 카드사로부터 내려받아 셀러들에게 각 카드사들의 거래를 일단위로 합산하여 4 일후에 다시 정산해 주는 관계법령에 터잡은 서비스 구조이며, 카드매출채권의 대손 염려도 없어 더욱 안전합니다.
넥스페이 PG서비스는, 위장가맹점 신고 대상도 아닌 결제대행업체(PG사)가 여전법제19조제5항 단서조항에 규정한 예외적인 가맹점 명의대여임으로 안심하고 카드결제 받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하단에 일반가맹점으로 카드사와 계약해 놓고 불법으로 가맹점 명의를 빌려 주는 위장 가맹점은 신고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맹점 · 가맹점 주소가 실제가 다른 경우 여신금융협회나 국세청에 고발 · 포상금 10만원 지급안내 문구 기재)

2. 위장 가맹점
위장가맹점은 결제대행사(PG사)가 아닌 자의 가맹점 명의대여는 여전법 제19조제5항 일반가맹점 준수사항 위반임으로, 구매자는 위장 가맹점이 발행한 해당 신용카드전표로는 매입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탈세신고(위장가맹점) 위험(10만원포상제도)이 있고, 국세청이나 여신금융협회로 신고접수 되면 각 카드사로 통보되어 가맹점도 해지되어, 해당 카드결제가 불가능하게 되고, 카드대금도 못받게되거나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장기간 카드사에서 유보될 수 있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모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닌 것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넥스페이에서 발행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맨 윗단에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판매한 자(셀러)에 대하여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가 기입되어 있는데 그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를 국세청 홈택스>사업자상태>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선택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맨 윗단에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란에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했을 때 나오는 메시지가, "사업자등록상태조회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입니다"라고 표시되는 것이어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거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입니다"라고 표시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맨 윗단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이 공란(000-00-000000)로 표시되어 경우는 판매자(셀러)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판매자(셀러)이므로 국세청 조회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구분 결제대행업체
(대표가맹점)
위장가맹점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법제19조5항 4) X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형)
신용카드 거래대행 행위(법제19조5항5)
(*다른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해 신용카드거래 한 자도 동일 형량으로 처벌)
X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형)
카드사와 계약관계 PG특약 일반가맹계약
카드대금의 정산 입금 프로세스 카드사⇒대표가맹점(PG사)⇒셀러

(*PG사에서 셀러에게 재정산 입금)
신용카드 거래대행 행위 허용
카드사⇒일반가맹점⇒셀러


(*위법VAN가맹점에서 셀러에게 재정산 입금)
신용카드 거래대행 행위 금지(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관련법령 여전법 제19조 제5항 단서조항 여전법 제19조 제5항
 
#서비스문의
넥스페이는 MS와 IC가 지원되는 보안인증받은 단말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여전법제19조제5항단서조항의 예외규정에 근거한 오프라인 PG 모바일 신용카드결제 서비스회사로, 카드가맹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와 카드사와 직계약이 어려운 영세한 개인들도 넥스페이 PG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에 가입만 하면, 기존의 POS가맹점과 다름 없는 결제수단으로 현금 뿐 만 아니라 카드(신용카드 및 체크카드)결제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사용율이 65.5%가 넘는 최근의 소비행동 변화를 매출 증대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대금의 정산 지급은, 넥스페이를 경유하지 않고 국내 모든 카드사와 신용카드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대표가맹점(결제대행업체)에서 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을 받아 어떤 카드를 받으셨던지 간에 일정산 방식으로, 4 은행영업일 후에 셀러(상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단일거래구조로 모든 거래단계를 투명하고도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그 테두리내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카드매출대금의 대손 걱정을 안하셔도 됨으로 결제는 넥스페이 PG서비스에 전부 맡기시고, 본업에만 신경쓰시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넥스페이 PG서비스는, 위장가맹점(탈세신고) 대상도 아닌 PG사에 의한 여전법제19조제5항단서규정에 의한 가맹점 명의대여방식임으로 안심하고 카드결제 받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하단에 일반가맹점으로 카드사와 계약해 놓고 불법으로 가맹점 명의를 빌려 주는 위장가맹점은 신고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맹점 · 가맹점 주소가 실제가 다른 경우 여신금융협회나 국세청에 고발 · 포상금 10만원 지급안내 문구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