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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문의
카드사의 일반가맹점이 아닌 대표가맹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카드로 결제 받고자 하는 자를 대신하여 카드거래를 대행하고 카드사로부터 매출대금을 입금 받아 카드사 구분없이 일일단위로 취합하여 판매자의 계좌로 직접 정산입금하는 결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PG(Payment Gateway, 결제대행업체)라고 합니다.


카드조회기능을 갖춘 단말기 보급 및 개발과 보안툴을 탑재한 결제승인통신을 위한 어플의 개발 및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서비스를 제공하고 , 셀러들의 판매대행 및 중개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자금정산업무는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카드대금 정산업무는 대표가맹점인 결제대행업체가 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을 입금받아, 당사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셀러(상점)의 인증된 은행계좌에 직접 입금해 드리고 있어 셀러들은 판매대금 지급을 안전하게 보장받게 됩니다.
#이용한도 및 증권
1회승인한도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일반개인은 50만원사업자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회승인한도를 초과하는 결제를 원하실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1. 셀러 보증보험 가입대상

- 사업자 150만원 이상 고객 및 일반 개인 50만원 초과(1회승인한도) 결제를 원하시는 경우 넥스페이가 지정한 서울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증권을 발급 받아주셔야 합니다.

- 넥스페이는 소액의 수수료에 기반한 수익발생구조이며, 셀러의 거래사고 발생시에 거액손실을 입게 되는 리스크가 있으므로
러로부터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자(최종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확보 차원에서 보증보험을 받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현금담보와 비교시에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기간(1년)동안 마음놓고 PG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거래사고”라 함은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물품 및 서비스 미제공, 물품 및 서비스대금 미결제(도난ㆍ분실 신용카드, 신용카드 위ㆍ변조, 거래부인 포함), 반품, 대금환급, 손해배상 의무 발생 등 물품 및 서비스의 구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 발생을 말한다.

2. 셀러 보증보험 승인한도별 보증보험증권 발급액
구분 면제 (기본한도)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회 승인한도 사업자 - 150만원
일반개인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월 승인한도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 거래건당 동일거래를 변칙적으로 쪼개기하는 경우에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 3백만원초과(1회승인한도) 결제를 원하시는 경우, 업종심사, 취급품목, 담보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본사(RM팀) 심사가 필요합니다.
* 상기표는 본사 정책에 따라 임의 설정하여 운영되거나 별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증서 발급문의 : 서울보증보험 신논현지점 호산애대리점 대표 이혜자 전화 02-540-1524, 540-1529 팩스02-540-1527   (https://www.sgic.co.kr/)
#서비스문의
카드사와 PG특약된 대표가맹점(결제대행업체)를 통한 결제대행서비스이기 때문에
일반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와는 약간 다르게 추가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용상점정보(소비자가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은 정보)
-결제대행정보 : 주식회사 넥스페이의 판매대행과 결제대행업체의 결제대행 거래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법제19조제5항 단서규정에 근거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이나 여신금융협회에 탈세신고(위장가맹점)대상은 아닙니다.
재화나 용역을 각 셀러(상점)로부터 구매하신 소비자(카드회원)께서 통상 구입일로부터 18일 ~ 48일후에 결제하실 신용카드명세서(청구서)상에는 대표가맹점인 결제대행사 단독표기 혹은 병기표기 등 신용카드사별로 조금씩 다르게 카드청구서에 표시됩니다.
실제구매가 이루어진 상점명은, 셀러(상점)가 결제시에 교부하여 드린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는 실제구매를 하신 상호, 연락처, 대표자, 주소를 표시하여 교부하여 드리오나, 카드사 홈페이지의 승인내역조회 결제대행 대표가맹점의 회사의 상호만 알려 드리고, 카드사에 따라서 인터넷청구서를 포함한 발송되는 카드대금청구서에서는 넥스페이가 나란히 기입되기도 합니다.
#서비스문의
오프라인 PG 서비스를 통하여 카드 결제를 받으시는 경우,


국세청고시(2012-65호, 2012.8.31)에 따라,

결제대행업체는 결제의뢰업체의 정보 및 결제대행거래임을 신용카드회원 등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매자 입장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셀러)의 상호(성명)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가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카드영수증에 상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가 기입되고 있습니다.
#결제수수료
셀러가 부담할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법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 가능)
셀러가 이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전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셀러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0.>
#서비스문의
셀러입장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간에 결제승인수수료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소비자입장에서, 신용카드는 선구매후 결제이며, 체크카드는 구매 즉시 결제하는 방법이고, 연회비의 경우, 신용카드는 있으나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없습니다. 이용한도에 있어서도 신용카드는 신용한도내에서 가능하나, 체크카드는 연결 계좌의 예금잔액범위내에서만 이용가능하며, 할부구매도 신용카드는 가능하지만, 체크카드는 불가능합니다. 신용공여는 일부 체크카드에 신용공여기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체크카드에는 신용공여기능이 없습니다.
#세금/부가세
PG의 결제대행자료에 대해서,

1. 카드사는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제6호에 규정된 업무에 관한 자료(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거래 승인내역에 관한 자료에 한정한다)를 매일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2. 결제대행사는, 국세청고시에 따라, 결제의뢰업체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내역을 매분기 종료 다음달 말일까지 전자매체로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판매대행 또는 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판매 및 결제대행 자료를 매분기 종료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전자매체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문의



 


구분 결제대행업체 일반가맹점
특징 카드사와 PG특약(금융위 등록) 카드사와 일반가맹점 직가맹 계약(금융위 등록 X)
판매 가맹점 명칭 PG가맹점, 셀러 일반가맹점, 직가맹점
명의대여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대여 가능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대여 불가
계약주체 결제대행업체⇔넥스페이⇔셀러 카드사 ⇔가맹점
카드대금 입금 프로세스 카드사 ⇒ 결제대행업체 ⇒ 셀러 카드사 ⇒ 가맹점
결제수수료 카드사 구분없이 단일 수수료 카드회사 마다 각기 다른 수수료
에스크로기능(구매확정) 결제대행업체 통해 일괄전송
(사실상 에스크로기능을 하는 구매확정단계)
각 카드사 데이터 전송일자 상이
(에스크로기능 단계 없음)
입금주기 4 영업일(4 Workingday)단일주기
(다만, 어플 홈화면>정보변경>입금일자변경에서
1일을 선택하시면, 1 영업일에 입금되는 서비스 선택가능)
4~7일(카드사별 입금주기조건에 따라 달라짐)
Cashflow관리 영업자금 관리 간편 영업자금 관리 불편(8개 카드사가 개별적으로 각각 다른 날짜에 입금처리)
입금주체 카드사에서 결제대행업체를 통해서
셀러 앞 정산입금
카드사에서 VAN사등을 경유하지 않고 가맹점 앞 정산입금
비사업자 가입자격 비사업자인 개인 명의와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모두 가입 가능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만 가입가능하고,
비사업자인 개인 명의로는 가입불가
근거법률 여전법 제2조 제5항 나목 여전법 제2조 제5항 가목
* 넥스페이 서비스는, 여전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VAN망을 이용한 일반가맹점에 의한 위법적인 가맹점 명의대여가 아닌,
근거법(여전법제19조제5항단서조항)이 있는 대표가맹점(결제대행업체)에 의한 신뢰성 높은 차별화 결제서비스입니다.
 (넥스페이 신용카드매출전표 하단에 PG특약없는 일반가맹점으로 카드사와 계약해 놓고 마치 법에 근거가 있는 PG특약이 있는 결제대행업체인것처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분명한 신용카드 거래임에도 스스로 법정증빙이기를 부인하여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적어둠으로써,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절차에 따라 국세청 매입자료 제출에 의한 판매자 매출을 숨기기 위한 술책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판매자들의 탈세행위를 조장함으로써 가맹점 명의를 빌려 주는 위법 VAN업체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분명한 발본색원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신고자에게는 포상혜택이 있는 신고대상도 해당 되기에 "가맹점 · 가맹점 주소가 실제가 다른 경우 여신금융협회나 국세청에 고발 · 포상금 10만원 지급한다"는 안내 문구도 신용카드매출전표 하단에 명백히 기재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위장가맹점에 의한 탈세제보도 적극 계도하고 신고장려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문의
5만원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5개월까지 할부를 하실 수 있으며(다만, 체크카드는 일시불만 가능)

소비자가 할부를 하시더라도 셀러의 Cash-flow는 카드승인금액에서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4 은행영업일후에 따라 일시적으로 입금받으시게 됩니다. 정확히 말씀 드리면, 할부는, 카드사용자(소비자)와 카드사간에 카드대금청구를 일시에 할 것인가와 할부기간에 나눠서 할 것인가 하는 양자간의 계약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할부에 따른 이자부담은 카드사용자(소비자 또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으며, 카드사의 매달 마케팅 프로모션에 따라 카드사별로 5만원 이상 결제시에는 몇 개월 무이자 할부식으로 매월 달라지게 되며, 행사내용에 따라 무이자할부도 가능할 경우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할부이자는 카드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카드사 마케팅 프로모션 행사에 따라 면제받기도 합니다.

매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서비스문의
일명 카드깡은, 실제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카드거래를 하는, 즉, 셀러가 긴급자금을 필요로 하는 신용카드회원에게 금전대출을 하면서 마치 신용카드로 물품을 판매한 양,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신용카드회사에 대금을 청구하여 카드대금을 입금 받는 형태로 이뤄지는 신용카드 불법사용을 말하며,
이는 "불법적인 현금융통" 이란 범죄행위로서 사실상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업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이용고객은 금융질서 문란자로 7년간 금융거래상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서비스문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카드사별로 각각 카드가맹점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연인 자영업자로서 넥스페이와 전자결제 대행 서비스 및 카드리더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물품대나 서비스요금을 넥스페이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그 판매대금을 결제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셀러를 경우에 따라 입점 판매자, 판매자, 상점으로 혼용하여 부르기도 합니다.
넥스페이 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하여 카드결제를 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개통한 『사업자 셀러』와 사업자등록증 제출없이 신분증만 제출하고 개통한 『비사업자 셀러』로 나뉩니다. 사업자 셀러와 비사업자 셀러의 자격에 따라 서비스내용에서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서비스문의
대한민국 원화(KRW)로만 결제가 되며, 외국환(달러, 위안화, 엔화, 유로등) 통화는 지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