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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문의
카드사의 일반가맹점이 아닌 대표가맹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카드로 결제 받고자 하는 자를 대신하여 카드거래를 대행하고 카드사로부터 매출대금을 입금 받아 카드사 구분없이 일일단위로 취합하여 판매자의 계좌로 직접 정산입금하는 결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PG(Payment Gateway, 결제대행업체)라고 합니다.


카드조회기능을 갖춘 단말기 보급 및 개발과 보안툴을 탑재한 결제승인통신을 위한 어플의 개발 및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서비스를 제공하고 , 셀러들의 판매대행 및 중개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자금정산업무는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카드대금 정산업무는 대표가맹점인 결제대행업체가 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을 입금받아, 당사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셀러(상점)의 인증된 은행계좌에 직접 입금해 드리고 있어 셀러들은 판매대금 지급을 안전하게 보장받게 됩니다.
#이용한도 및 증권
1회승인한도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일반개인은 50만원사업자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회승인한도를 초과하는 결제를 원하실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1. 셀러 보증보험 가입대상

- 사업자 150만원 이상 고객 및 일반 개인 50만원 초과(1회승인한도) 결제를 원하시는 경우 넥스페이가 지정한 서울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증권을 발급 받아주셔야 합니다.

- 넥스페이는 소액의 수수료에 기반한 수익발생구조이며, 셀러의 거래사고 발생시에 거액손실을 입게 되는 리스크가 있으므로
러로부터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자(최종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확보 차원에서 보증보험을 받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현금담보와 비교시에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기간(1년)동안 마음놓고 PG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거래사고”라 함은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물품 및 서비스 미제공, 물품 및 서비스대금 미결제(도난ㆍ분실 신용카드, 신용카드 위ㆍ변조, 거래부인 포함), 반품, 대금환급, 손해배상 의무 발생 등 물품 및 서비스의 구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 발생을 말한다.

2. 셀러 보증보험 승인한도별 보증보험증권 발급액
구분 면제 (기본한도)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회 승인한도 사업자 - 150만원
일반개인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월 승인한도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 거래건당 동일거래를 변칙적으로 쪼개기하는 경우에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 3백만원초과(1회승인한도) 결제를 원하시는 경우, 업종심사, 취급품목, 담보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본사(RM팀) 심사가 필요합니다.
* 상기표는 본사 정책에 따라 임의 설정하여 운영되거나 별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증서 발급문의 : 서울보증보험 신논현지점 호산애대리점 대표 이혜자 전화 02-540-1524, 540-1529 팩스02-540-1527   (https://www.sgic.co.kr/)
#서비스문의
카드결제시 마다 신분증이나 카드서명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해도 되겠으나,
결제 단계상 서명후 카드전표를 문자메시지로 물품 구매자에게 전송하여 주셔서 사용자에 대한 근거를 남겨 놓으시면,
추후에 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이슈발생시에 수사당국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수단이나
카드사에 본인확인의무이행의 보조적 입증수단의 하나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특히 30만원초과의 고액거래인 경우에는
구매자의 휴대폰번호로 영수증을 보내셔서 카드소지자가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서,
만일의 거래사고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선의로 문자수신을 꺼리는 소비자도 있을 수 있고,
평소보다 결제과정에 성급하게 결제하려는 구매자가 있다면,
한번쯤 도난카드로 구입하는 사람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고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으며,
도난카드로 물건을 사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문자수신을 자신의 신분노출을 꺼리는 경우도 있으니,
세심하게 살펴 보시고, 도난카드로 의심되면, 그 자리에서 구입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경찰(112)로 신고하십시오.

<본인확인방법>
1. 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 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 (5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서명을 확인할 주의의무있음)
2. 사진이 부착된 카드의 경우 카드에 부착된 사진과 카드이용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3. 카드이용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카드이용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등)을 대조하여 본인여부 확인.
4. 카드상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추가로 확인.
#서비스문의
상품의 판매가격은, 결제 방법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됩니다. 즉, 현금으로 할 때와 카드로 할 때 차등을 두어서는 안되고, 현금가와 카드가가 같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카드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법 위반 사항입니다.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개정 2010.3.12.>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0.>
#서비스문의
셀러라고 부르는 것은, 넥스페이 PG 서비스를 본인인증 및 계좌인증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여 결제 플랫폼과 카드리더기를 이용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쉽게 말해서 넥스페이 카드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카드결제를 받을 수 있는 아이디가 개통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셀러, 상점, 입점 판매자 또는 판매자등으로 혼용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이용한도 및 증권
예를 들어, 실제 거래금액은 10만원인데, 마치 30만원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긁고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 역시 신용카드회원에게 금전대출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고있어, 이와 같은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용한도 및 증권
먼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상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하여 본인확인방법으로는,



1)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것(5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서명을 확인할 주의의무있음)

2) 사진이 부착된 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에 부착된 사진이 신용카드이용자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것

3)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용카드회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신용카드회원의 핸드폰 번호등을 확인해 둘 것
   (Tip : 넥스페이의 30만원이상 고액거래 구매자 핸드폰번호 확인절차 및 영수증 문자전송 기능을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4) 고액(30만원)초과인 경우, RM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이나 서비스 공급되었다는 것 충분히 소명하셔야만 카드대금을 입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은, 단순히 본인의 카드라는 말만 믿고 거래를 한 것으로는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 이러한 본인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가맹점에 대하여도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 (대법원 1991.4.23 선고 90다15129)
#정산문의
결제승인금액이 100,000원인 경우라고 할 경우,
셀러분의 카드수수료가 3.6%(부가세별도)의 서비스의 경우, 카드수수료 3,960원(100,000원 x 3.6% X 1.1=)를 공제한 96,040원이 셀러분이  개통 신청시에 결제받을 통장으로 신고한 계좌로 차감되어 입금됨으로, 판매한 금액과 입금금액과는 구조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카드수수료가 4.5%(부가세별도)인 셀러분의 경우라고 하면, 카드수수료 4,950원(100,000원 x 4.5% X 1.1 =)를 공제한 95,050원이 입금될 수도 있으므로,
귀하의 카드수수료율은 최초 PG개통신청서에 약정하신 조건대로 정해지는 것이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가입하신 대리점을 통하여 문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결제수수료
일시선납이 아닌 월정액을 선택하신 셀러의 경우,


매월20일 단말기 사용대수(단말기 1대당 이체금액 3,000원,VAT별도)에 따라 기본요금이 금융결제원 CMS출금이체 되도록 되어 있으며,

셀러님의 통장에서 인출된 날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발행되는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서 인정되는 적격증빙(조세특례제한법 제126 조의3)으로, 소득공제 및 세무상 지출 적격증빙에 해당 됩니다.
#서비스문의
셀러들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특히 50만원이상의 고액거래시에 서명확인과 신분증 본인확인 필수)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카드승인 프로세스상의 서명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거나, 사진이 있는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프라스틱카드상의 사진과 실제 카드소지자의 얼굴이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신분증 제시로 확인하시고, 고액결제인 경우 반드시 카드매출전표를 문자전송등을 해 주는 방법을 통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도난카드거래등 수사대상이 될 경우 본인확인의무이행의 중요한 증거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법인공용카드인 경우, 실제 사용자를 반드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추후 분쟁발생시를 대비하여 좋은 방안이며, 문자메시지로 영수증을 발급하면서 성함이나 명함을 받아 영수증을 보내시면서 아무개씨 앞으로 영수증보낸다고 추가 문자내용을 저장해 두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본인확인방법>
1. 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 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
2. 사진이 부착된 카드의 경우 카드에 부착된 사진과 카드이용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3. 카드이용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카드이용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등)을 대조하여 본인여부 확인.
4. 카드상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추가로 확인.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서비스문의
카드 주인의 이름은 카드사로부터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카드 소지자의 이름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신 소비자(구매자)에게 직접 연락하시는 방법외에는 넥스페이에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관련법에서는, 셀러가 카드결제 할 때마다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분증 등으로 확인하여야 의무가 있습니다.
고액결제를 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넥스페이 서비스의 문자발송기능을 활용하시면 추후에 고객과 연락할 일이 있을 시에
고객관리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본인확인방법>
1. 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 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
2. 사진이 부착된 카드의 경우 카드에 부착된 사진과 카드이용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3. 카드이용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카드이용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등)을 대조하여 본인여부 확인.
4. 카드상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추가로 확인.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서비스문의
각 카드사와 PG특약이 된 결제대행업체 대표가맹점과 제휴계약을 맺고
오프라인 셀러들로부터 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드리더기 및 결제승인앱을 통해서 결제대행을 하시면,
결제대행업체명[넥스페이] 이름으로 카드회원에게 대금청구도 되고,
셀러분들에게는 가입신청서에 기재하신 결제계좌로 카드매출대금이 입금될 때에도 결제대행업체명[넥스페이]이름으로 입금처리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