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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문의
카드사의 일반가맹점이 아닌 대표가맹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카드로 결제 받고자 하는 자를 대신하여 카드거래를 대행하고 카드사로부터 매출대금을 입금 받아 카드사 구분없이 일일단위로 취합하여 판매자의 계좌로 직접 정산입금하는 결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PG(Payment Gateway, 결제대행업체)라고 합니다.


카드조회기능을 갖춘 단말기 보급 및 개발과 보안툴을 탑재한 결제승인통신을 위한 어플의 개발 및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서비스를 제공하고 , 셀러들의 판매대행 및 중개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자금정산업무는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카드대금 정산업무는 대표가맹점인 결제대행업체가 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을 입금받아, 당사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셀러(상점)의 인증된 은행계좌에 직접 입금해 드리고 있어 셀러들은 판매대금 지급을 안전하게 보장받게 됩니다.
#서비스문의
신용카드를 취소할 경우에, 부분 취소 기능은 지원되지 않으며, 취소를 하려면 원거래 취소후 재승인 받는 방식만을 지원합니다. 또한, 원거래 취소의 경우에도 당일 거래분만 가능하며, 당일 거래 이후의 거래에 대해서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정산 입금전 거래인 경우, 넥스페이 앱 > 취소.환불 >카드취소 조회를 누르셔서 취소처리가 가능하며,

정산 입금 후 거래인 경우에는 넥스페이 앱 > 취소.환불 >카드취소 조회를 누르고 취소신청을 한 후에 넥스페이로 다시 입금하셔야 할 계좌번호와 금액을 안내대로 하면넥스페이에서 결제대행업체를 경유하여 카드사 취소신청을 하게 됩니다.
#서비스문의
원칙적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체크카드인 경우 할부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체크카드임에도 할부거래를 선택했을 경우, 카드리딩후 결제금액입력 단계까지는 진행되지만 서명단계에서 에러메시지가 나타나면서 더 이상의 승인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니, 할부를 원하시면 체크카드가 아닌 신용카드로 홈버튼을 누르시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여 주십시오.
#서비스문의
PG계약의 경우, 취소처리는 원칙적으로 앱상에서 취소하실 원거래를 선택하고,
최초에 사용했던 실물카드를 리딩시켜서 카드승인 결제 익일 자정(00:00)까지만 가능합니다.
익일이후 카드결제 취소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후에는 넥스페이 어플에서 취소처리는 불가하시고,
셀러분과 신용카드 회원(소비자 또는 구매자)와 협의하시어 반품 받으시고 환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서비스문의
넥스페이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앱에 설치하고,
최초에 부여된 ID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눌러 정상 로그인이 된 후에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필요시 환경설정에서 가지고 계신 단말기 종류를 선택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설치하신 후에는, 어플을 강제삭제하고 다시 하기 전까지는 매번 실행할 때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만약 ID와 비밀번호을 잊어버리신 경우,

넥스페이 앱을 구글플레이에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 실행하면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를 누르시면
생년월일(Ex.801030)과 성명을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상호 아이디(DA****0000)와 비밀번호가 나오는데
아이디는 신청자본인이 늘 알고 있는 익숙한 번호라 충분히 유추가 가능합니다.

이렇게도 아이디가 생각나지 않으시다면,
1:1 오픈채팅을 통하여,
성명과 생년월일등을 먼저 알려주시면,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문자전송하여 드립니다.
#서비스문의
스마트 폰 뿐 만 아니라 테블릿에서도 가능하며, 오히려 하루에 결제건수가 많은 셀러분들께서는 화면이 큰 테블릿을 이용하여 결제하시면 더 큰 화면으로 편리하게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테블릿은 데이터(LTE 또는3G) 통신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서비스문의
어플에서 수기입력 방식으로 SMS 결제, 홈쇼핑결제와 유사한 ARS(전화승인)결제, QR결제 및 대면 결제 및 비대면결제가 가능합니다.
#서비스문의
카드결제시 마다 신분증이나 카드서명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해도 되겠으나,
결제 단계상 서명후 카드전표를 문자메시지로 물품 구매자에게 전송하여 주셔서 사용자에 대한 근거를 남겨 놓으시면,
추후에 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이슈발생시에 수사당국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수단이나
카드사에 본인확인의무이행의 보조적 입증수단의 하나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특히 30만원초과의 고액거래인 경우에는
구매자의 휴대폰번호로 영수증을 보내셔서 카드소지자가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서,
만일의 거래사고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선의로 문자수신을 꺼리는 소비자도 있을 수 있고,
평소보다 결제과정에 성급하게 결제하려는 구매자가 있다면,
한번쯤 도난카드로 구입하는 사람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고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으며,
도난카드로 물건을 사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문자수신을 자신의 신분노출을 꺼리는 경우도 있으니,
세심하게 살펴 보시고, 도난카드로 의심되면, 그 자리에서 구입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경찰(112)로 신고하십시오.

<본인확인방법>
1. 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 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 (5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서명을 확인할 주의의무있음)
2. 사진이 부착된 카드의 경우 카드에 부착된 사진과 카드이용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3. 카드이용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카드이용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등)을 대조하여 본인여부 확인.
4. 카드상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추가로 확인.
#서비스문의
상품의 판매가격은, 결제 방법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됩니다. 즉, 현금으로 할 때와 카드로 할 때 차등을 두어서는 안되고, 현금가와 카드가가 같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카드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법 위반 사항입니다.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개정 2010.3.12.>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0.>
#서비스문의
셀러라고 부르는 것은, 넥스페이 PG 서비스를 본인인증 및 계좌인증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여 결제 플랫폼과 카드리더기를 이용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쉽게 말해서 넥스페이 카드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카드결제를 받을 수 있는 아이디가 개통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셀러, 상점, 입점 판매자 또는 판매자등으로 혼용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서비스문의
셀러들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특히 50만원이상의 고액거래시에 서명확인과 신분증 본인확인 필수)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카드승인 프로세스상의 서명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거나, 사진이 있는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프라스틱카드상의 사진과 실제 카드소지자의 얼굴이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신분증 제시로 확인하시고, 고액결제인 경우 반드시 카드매출전표를 문자전송등을 해 주는 방법을 통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도난카드거래등 수사대상이 될 경우 본인확인의무이행의 중요한 증거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법인공용카드인 경우, 실제 사용자를 반드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추후 분쟁발생시를 대비하여 좋은 방안이며, 문자메시지로 영수증을 발급하면서 성함이나 명함을 받아 영수증을 보내시면서 아무개씨 앞으로 영수증보낸다고 추가 문자내용을 저장해 두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본인확인방법>
1. 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 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
2. 사진이 부착된 카드의 경우 카드에 부착된 사진과 카드이용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3. 카드이용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카드이용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등)을 대조하여 본인여부 확인.
4. 카드상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추가로 확인.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