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가 카드회원 본인이 아닌 도용된 카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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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epay
작성일
2023-06-28 02:41
조회
71
카드결제시 마다 신분증이나 카드서명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해도 되겠으나,
결제 단계상 서명후 카드전표를 문자메시지로 물품 구매자에게 전송하여 주셔서 사용자에 대한 근거를 남겨 놓으시면,
추후에 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이슈발생시에 수사당국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수단이나
카드사에 본인확인의무이행의 보조적 입증수단의 하나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특히 30만원초과의 고액거래인 경우에는
구매자의 휴대폰번호로 영수증을 보내셔서 카드소지자가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서,
만일의 거래사고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선의로 문자수신을 꺼리는 소비자도 있을 수 있고,
평소보다 결제과정에 성급하게 결제하려는 구매자가 있다면,
한번쯤 도난카드로 구입하는 사람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고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으며,
도난카드로 물건을 사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문자수신을 자신의 신분노출을 꺼리는 경우도 있으니,
세심하게 살펴 보시고, 도난카드로 의심되면, 그 자리에서 구입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경찰(112)로 신고하십시오.

<본인확인방법>
1. 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 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 (5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서명을 확인할 주의의무있음)
2. 사진이 부착된 카드의 경우 카드에 부착된 사진과 카드이용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3. 카드이용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카드이용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등)을 대조하여 본인여부 확인.
4. 카드상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추가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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