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값은 카드로 할 때와 현금으로 할 때 차등을 둬도 되나요?

서비스문의
작성자
mepay
작성일
2023-06-28 02:40
조회
73
상품의 판매가격은, 결제 방법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됩니다. 즉, 현금으로 할 때와 카드로 할 때 차등을 두어서는 안되고, 현금가와 카드가가 같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카드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법 위반 사항입니다.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개정 2010.3.12.>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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