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러(상점)에서 고액(30만원초과)건은 본인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이용한도 및 증권
작성자
mepay
작성일
2023-06-28 02:38
조회
34
먼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상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하여 본인확인방법으로는,
1)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것(5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서명을 확인할 주의의무있음)
2) 사진이 부착된 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에 부착된 사진이 신용카드이용자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것
3)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용카드회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신용카드회원의 핸드폰 번호등을 확인해 둘 것
(Tip : 넥스페이의 30만원이상 고액거래 구매자 핸드폰번호 확인절차 및 영수증 문자전송 기능을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4) 고액(30만원)초과인 경우, RM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이나 서비스 공급되었다는 것 충분히 소명하셔야만 카드대금을 입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것(5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서명을 확인할 주의의무있음)
2) 사진이 부착된 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에 부착된 사진이 신용카드이용자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것
3)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용카드회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신용카드회원의 핸드폰 번호등을 확인해 둘 것
(Tip : 넥스페이의 30만원이상 고액거래 구매자 핸드폰번호 확인절차 및 영수증 문자전송 기능을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4) 고액(30만원)초과인 경우, RM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이나 서비스 공급되었다는 것 충분히 소명하셔야만 카드대금을 입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은, 단순히 본인의 카드라는 말만 믿고 거래를 한 것으로는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 이러한 본인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가맹점에 대하여도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 (대법원 1991.4.23 선고 90다1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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