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구매 한 곳과 카드명세서(청구서)의 상호가 다른데요?

서비스문의
작성자
mepay
작성일
2023-06-28 02:30
조회
63
카드사와 PG특약된 대표가맹점(결제대행업체)를 통한 결제대행서비스이기 때문에
일반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와는 약간 다르게 추가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용상점정보(소비자가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은 정보)
-결제대행정보 : 주식회사 넥스페이의 판매대행과 결제대행업체의 결제대행 거래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법제19조제5항 단서규정에 근거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이나 여신금융협회에 탈세신고(위장가맹점)대상은 아닙니다.
재화나 용역을 각 셀러(상점)로부터 구매하신 소비자(카드회원)께서 통상 구입일로부터 18일 ~ 48일후에 결제하실 신용카드명세서(청구서)상에는 대표가맹점인 결제대행사 단독표기 혹은 병기표기 등 신용카드사별로 조금씩 다르게 카드청구서에 표시됩니다.
실제구매가 이루어진 상점명은, 셀러(상점)가 결제시에 교부하여 드린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는 실제구매를 하신 상호, 연락처, 대표자, 주소를 표시하여 교부하여 드리오나, 카드사 홈페이지의 승인내역조회 결제대행 대표가맹점의 회사의 상호만 알려 드리고, 카드사에 따라서 인터넷청구서를 포함한 발송되는 카드대금청구서에서는 넥스페이가 나란히 기입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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