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업체과 일반 가맹점 비교

서비스문의
작성자
mepay
작성일
2023-06-28 02:25
조회
88



 


구분 결제대행업체 일반가맹점
특징 카드사와 PG특약(금융위 등록) 카드사와 일반가맹점 직가맹 계약(금융위 등록 X)
판매 가맹점 명칭 PG가맹점, 셀러 일반가맹점, 직가맹점
명의대여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대여 가능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대여 불가
계약주체 결제대행업체⇔넥스페이⇔셀러 카드사 ⇔가맹점
카드대금 입금 프로세스 카드사 ⇒ 결제대행업체 ⇒ 셀러 카드사 ⇒ 가맹점
결제수수료 카드사 구분없이 단일 수수료 카드회사 마다 각기 다른 수수료
에스크로기능(구매확정) 결제대행업체 통해 일괄전송
(사실상 에스크로기능을 하는 구매확정단계)
각 카드사 데이터 전송일자 상이
(에스크로기능 단계 없음)
입금주기 4 영업일(4 Workingday)단일주기
(다만, 어플 홈화면>정보변경>입금일자변경에서
1일을 선택하시면, 1 영업일에 입금되는 서비스 선택가능)
4~7일(카드사별 입금주기조건에 따라 달라짐)
Cashflow관리 영업자금 관리 간편 영업자금 관리 불편(8개 카드사가 개별적으로 각각 다른 날짜에 입금처리)
입금주체 카드사에서 결제대행업체를 통해서
셀러 앞 정산입금
카드사에서 VAN사등을 경유하지 않고 가맹점 앞 정산입금
비사업자 가입자격 비사업자인 개인 명의와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모두 가입 가능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만 가입가능하고,
비사업자인 개인 명의로는 가입불가
근거법률 여전법 제2조 제5항 나목 여전법 제2조 제5항 가목
* 넥스페이 서비스는, 여전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VAN망을 이용한 일반가맹점에 의한 위법적인 가맹점 명의대여가 아닌,
근거법(여전법제19조제5항단서조항)이 있는 대표가맹점(결제대행업체)에 의한 신뢰성 높은 차별화 결제서비스입니다.
 (넥스페이 신용카드매출전표 하단에 PG특약없는 일반가맹점으로 카드사와 계약해 놓고 마치 법에 근거가 있는 PG특약이 있는 결제대행업체인것처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분명한 신용카드 거래임에도 스스로 법정증빙이기를 부인하여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적어둠으로써,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절차에 따라 국세청 매입자료 제출에 의한 판매자 매출을 숨기기 위한 술책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판매자들의 탈세행위를 조장함으로써 가맹점 명의를 빌려 주는 위법 VAN업체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분명한 발본색원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신고자에게는 포상혜택이 있는 신고대상도 해당 되기에 "가맹점 · 가맹점 주소가 실제가 다른 경우 여신금융협회나 국세청에 고발 · 포상금 10만원 지급한다"는 안내 문구도 신용카드매출전표 하단에 명백히 기재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위장가맹점에 의한 탈세제보도 적극 계도하고 신고장려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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