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재화와 용역거래도 신용카드거래가 가능한가요?
서비스문의
작성자
mepay
작성일
2023-06-28 02:15
조회
19
오프라인PG서비스는, 소비자 ⇒ 넥스페이 ⇒ PG사 ⇒ VAN사 ⇒ 카드사 등의 결제과정을 통해 지급결제를 대행하는 서비스로, 오프라인 각 셀러분들이 신용카드사와 직접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PG사가 넥스페이와 신용카드사 사이에 PG특약을 한 후, 신용카드 거래를 중계하는 대표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셀러에게 카드대금 정산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넥스페이는 겸용(MS/IC)카드리더단말기와 결제승인전용앱을 통하여스마트폰의 이어폰단자에 연결된 전용 리더기와 모바일 앱을 통해 프라스틱 실물카드를 긁거나 수기입력(카드번호 버튼입력) 또는 SMS로 결제창을 구매자에게 보내서 구매자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수기(버튼)입력하여 결제처리가 가능하도록 판매대행 솔루션을 제공하여 결제 및 지불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간의 재화와 용역거래에 대해서도 신용카드거래가 여전법제19조제5항단서조항의 예외규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카드대금의 정산은 4 은행영업일 후(가입신청후에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어플 홈화면 정보변경>입금일자변경에서 정산주기1일을 선택하거나 아이폰의 경우 환경설정>정산주기 1일 선택하면 승인한 그 다음날에 입금가능) 에, 대표가맹점인 PG사(KCP)가 여러 카드사로부터 내려 받아 넥스페이를 거치지 않고, 카드사를 차등 없이 승인결제한 셀러별 현금출납부의 일단위로 합하여 결제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직접 재화와 용역의 판매자인 셀러의 은행계좌에 직접 정산 입금해 드리는 편리하고 안전한 관련법에 근거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개인간의 재화와 용역거래도 신용카드 거래가 가능한 것입니다.
넥스페이는 겸용(MS/IC)카드리더단말기와 결제승인전용앱을 통하여스마트폰의 이어폰단자에 연결된 전용 리더기와 모바일 앱을 통해 프라스틱 실물카드를 긁거나 수기입력(카드번호 버튼입력) 또는 SMS로 결제창을 구매자에게 보내서 구매자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수기(버튼)입력하여 결제처리가 가능하도록 판매대행 솔루션을 제공하여 결제 및 지불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간의 재화와 용역거래에 대해서도 신용카드거래가 여전법제19조제5항단서조항의 예외규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카드대금의 정산은 4 은행영업일 후(가입신청후에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어플 홈화면 정보변경>입금일자변경에서 정산주기1일을 선택하거나 아이폰의 경우 환경설정>정산주기 1일 선택하면 승인한 그 다음날에 입금가능) 에, 대표가맹점인 PG사(KCP)가 여러 카드사로부터 내려 받아 넥스페이를 거치지 않고, 카드사를 차등 없이 승인결제한 셀러별 현금출납부의 일단위로 합하여 결제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직접 재화와 용역의 판매자인 셀러의 은행계좌에 직접 정산 입금해 드리는 편리하고 안전한 관련법에 근거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개인간의 재화와 용역거래도 신용카드 거래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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