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서비스의 법률근거는?

서비스문의
작성자
mepay
작성일
2023-06-28 02:14
조회
16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5항에서는 일반가맹점의 준수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나 신용카드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용카드사와 PG특약이 되어 있는 결제대행업체(PG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단서조항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넥스페이가 제공하는 오프라인PG서비스는 앞에서 언급한 법에 근거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카드사와 일반가맹계약을 한 상태에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나 신용카드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를 하는 소위 위법VAN업체는 여전법제19조제5항에 위배되는 탈세신고(위장가맹점)대상이 되는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구조의 서비스입니다.

넥스페이는, 카드사와 결제대행업체(PG사)가 국세청에 의무보고하는 승인내역과는 다른 국세청 고시에 근거하여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셀러들의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한 과세자료에 대하여 전자매체로 정기적으로 제출되어 과세당국에서 성실신고 검증 등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탈세를 적발하기 위해 국세청 고시로 정한, 위장가맹점 신고포상제도 홍보문구("가맹점명 가맹점주소가 실제와 다른 경우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하시면 포상금10만원을 지급한다")도 발행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하단에 표시하여 위법VAN서비스와는 서비스 품질 및 법적안정성에서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분 여전법제19조제5항단서에
근거한 PG서비스
(대표가맹점)
법에 근거 없는 명의대여 서비스
(위법VAN가맹점)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법제19조제5항제4호) X
신용카드 거래대행 행위(법제19조제5항제5호) X
카드사와 계약관계 PG특약 일반가맹계약
카드대금의 정산 입금 프로세스 카드사⇒대표가맹점(PG사)⇒셀러 카드사⇒일반가맹점⇒셀러
관련법령 여전법 제19조 제5항 단서조항 여전법 제19조 제5항 본문
□ 가맹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가맹점 금지행위”라 함)를 해서는 안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5항 본문).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3.을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와 위 5.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제3호·제4호).
또한 위 4.를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6호).
도움이 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