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서비스의 개요

서비스문의
작성자
mepay
작성일
2023-06-28 02:06
조회
42
카드사와 가맹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업자* 또는 카드사와 직계약이 곤란한 영세한 개인이
오프라인에서 고객으로부터 카드로 결제받고자 할 경우 스마트폰 앱과 이어잭에 연결된 카드리더기를 이용하여,
휴대폰에는 어떠한 민감한 카드정보 저장없이 카드리더기로 결제정보를 읽어서, 보다 쉬우면서도 보안 걱정없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필요경비나 손비인정에 필요한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도 문자, 카톡, 메일로 전송하여 종이도 절약될 뿐 만 아니라,
카드민감정보가 아무곳에나 버려져서 악용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안전한 서비스입니다.

물론 종이 영수증 출력이 꼭 필요한 분은 블루투스 프린터만 별도 구입하시면 일반가맹점과 같은 방식으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법제19조제5항단서조항의 예외규정에 근거한 오프라인 PG 모바일 카드결제서비스회사로서
국세청고시등 대한민국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믿고 이용하셔도 되는 결제대행서비스입니다.

* 카드가맹이 되어 있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카드사마다 제각각인 카드수수료율과 입금일자로 인해, 
일일매출관리의 불편을 겪는 사업자께서 넥스PG서비스로 전환하시면 카드사 구분없는 단일카드수수료율과 
드사 구분 없이 일단위 정산금을 한 건으로 처리해 드리고 있어, 불편하신 점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넥스PG서비스를 이용하여 구입하시는 물품과 서비스는 
넥스페이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셀러가 전자금융거래망을 이용하여 통신판매하는 것이며, 
넥스페이는 통신판매의 제3자로서 두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중개자로서 
통신판매거래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 이용상점인 셀러(판매자)가 결제의뢰업체로 등록한 
거래정보 및 승인거래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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