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만19세미만)인 경우 개통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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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epay
작성일
2023-06-28 02:03
조회
50
만19세미만의 미성년자가 개통을 하시려면 별도의 친권자(부모)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부모) 동의서가 다른 구비서류와 같이 접수되면, 다른 사항은 일반적인 가입절차와 동일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제1항)

(홈페이지 고객지원>자료실에 있는 「친권자(부모) 동의서」 를 다운로드후 출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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