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러들끼리 명의대여가 가능한가요?

서비스문의
작성자
mepay
작성일
2023-06-28 02:01
조회
76
카드사와 결제대행계약이 되어 있는 결제대행업체인 경우는 가맹점 명의대여가 여전법제19조제5항 단서조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만,
카드사와 일반가맹계약이 되어 있는 일반가맹점은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 주거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여전법 제72조제3항제4호 및 제4항제6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셀러들끼리 명의대여를 하여, 인접한 셀러(무점포사업자)끼리 재화나 용역의 판매 대금에 대하여 어느 일방의 물품대금등을 대신 결제를 하여 주거나, 명의를 빌려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셀러와 빌려 받은 셀러 모두 위법입니다.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제3호·제5호(제2조제5호의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12., 2015.1.20.>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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