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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epay
작성일
2023-06-28 01:58
조회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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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거래기록의 보전(제6조)
(4) 결제의뢰업체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의 대행내역의 제출(결제대행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 국세청고시 제2012-65호 제4조)
(5) 통신판매업자의 분기별 매출명세의 제출(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국세청고시 제2015-6호 제3조)의 사무에 사용하고자 수집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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