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셀러(가맹점)와 비사업자 셀러(가맹점)의 차이는?
세금/부가세
작성자
mepay
작성일
2023-06-28 01:47
조회
14
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하여 카드결제를 받을 수 있는 셀러자격에 따라 『사업자 셀러』와 『비사업자 셀러』로 나뉩니다.
양자간에 가입시에 구비서류 차이가 있습니다. 비사업자 셀러가 보증서 없이 기본제공되는 1회승인한도가 50만원인데 반해, 사업자셀러는 150만원이 부여됩니다. 또한,『사업자 셀러』는 매입세액 공제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셀러(일반, 법인)
영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넥스페이에 제출하고, 물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는 셀러자격으로 실명 확인하여 개통한 셀러
▶비사업자(개인) 셀러
사업자등록번호 없는 개인이 넥스페이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고,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셀러자격으로, 신분증과 통장으로 실명 확인하여 개통한 셀러
양자간에 가입시에 구비서류 차이가 있습니다. 비사업자 셀러가 보증서 없이 기본제공되는 1회승인한도가 50만원인데 반해, 사업자셀러는 150만원이 부여됩니다. 또한,『사업자 셀러』는 매입세액 공제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셀러(일반, 법인)
영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넥스페이에 제출하고, 물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는 셀러자격으로 실명 확인하여 개통한 셀러
▶비사업자(개인) 셀러
사업자등록번호 없는 개인이 넥스페이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고,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셀러자격으로, 신분증과 통장으로 실명 확인하여 개통한 셀러
구분 | 사업자 셀러 | 비사업자 셀러 | 비 고 |
사업자등록증 제출 | ○ | X | |
수수료율 | 1.5% ~ 3.6% | 3.6% | 부가가치세 별도 |
매입세액공제여부 | 매입세액 공제가능 | 매입세액 공제불가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 |
개통구비서류 | -온라인신청(실명인증, 본인인증, 계좌인증)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
-온라인신청(실명인증,본인인증,계좌인증) -신분증 |
다른 서류는 동일하고,
사업자등록증만 추가. *사업용계좌는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개설한 통장으로, 성명과 상호가 함께 기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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