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PG결제대행 서비스로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세금/부가세
작성자
mepay
작성일
2023-06-28 01:45
조회
184
오프라인 PG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수취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넥스페이에서 발행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의하여 발행되었으며, 같은 법 제38조 제1항 또는 제63조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하여야 되므로, 저희 서비스에서 발행되는 신용카드전표상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하도록 기본 설정값으로 제공됩니다.


국세청 질의회신 : 부가, 부가가치세과-24 , 2014.01.13
[ 요 지 ]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모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닌 것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넥스페이에서 발행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맨 윗단에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판매한 자(셀러)에 대하여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가 기입되어 있는데 그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를 국세청 홈택스>사업자상태>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선택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맨 윗단에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란에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했을 때 나오는 메시지가, "사업자등록상태조회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입니다"라고 표시되는 것이어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거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입니다"라고 표시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맨 윗단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이 공란(000-00-000000)로 표시되어 경우는 판매자(셀러)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판매자(셀러)이므로 국세청 조회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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