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납부[종합소득세 및 부가세 안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특히 고객님께서 사업자번호가 없는 비사업자(개인)이라면 2가지 세금(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만 신경 쓰시면 되는 데,
1. 부가가치세 : 총수입금액이 연간4천8백만원미만(정확히는 47,999,999원)이라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기준구간에 있어 부가가치세는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이 때 총수입금액 계산은 신용카드결제분만 되는 게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행분도 합산되는 것도 알아 두세요.
2. 종합소득세 : 총수입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넥스페이로 결제한 금액은 전부 국세청에 과세자료가 제출되어 있으므로 매년5월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아래 종합소득세 안내와 부가가치세 안내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라 2-3번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안내] 넥스페이오프PG카드가맹서비스를 이용한 수입(카드결제액 + 현금영수증발행액)은 국세청에 보고되므로, 2023년도 전체기간(2023.1.1~2023.12.31)동안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본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2024년5월까지 신고하셔야 되고, 기한후 신고시에는 기한내 신고보다 세부담이 과중 됩니다. 2024년 4월경에 일정한 매출금액 이상일 경우 국세청신고안내문을 우편물로 받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편물은 전부 발송되는 것이 아니라 발송기준이 세무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고 신고 의무가 없는 게 아니므로, 넥스페이로 신용카드결제를 받았거나 현금영수증발급을 했다면, 매출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매년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국세청 신고 안내 우편물에는, 오픈마켓 등 사이버몰 입점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경비율코드 : 525101)으로 통지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인정해 주지는 않지만,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은 분들의 다양한 사정들]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예 몰랐다, 국세청에서 종이신고안내문도 받지 못했다, 세무관련 지식이 없었다, 홈택스에서 사업소득으로 따로 조회되지 않아 안했다, 세무서에 전화했더니 소득이 따로 조회되지 않고 없다고 해서 신고 안했다(세무서에 조회를 하실 때에는 그냥 소득조회 해 보라고 하시지 마시고, 꼭 판매대행 과세자료 조회를 해달라고 하시면 결제받으신 금액에 대해 소득조회가 됩니다), 단말기 영업사원이 수수료만 내면 되고, 세금이 아예 없다고 해서 안했다. 결제대행수수료에 세금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 서비스 가입시에 종합소득세 세금안내를 전혀 못받았다. 사업자도 내지 않으면 부가세도 없고 종소세도 없는 것 아니냐. 부가세면제기준(연4천8백만원미만매출)이면 종소세도 면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공부방 등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없으므로 종소세도 안내는 것 아닌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 부가가치세를 안내면 종합소득세도 덩달아 안내도 되는 줄 알았다. 넥스페이 앱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 안해도 되는 줄 알았다"는 등은 신고하지 않은 것 때문에 국세청에서 통보 받고 난 이후에 내시는 다양한 미신고 이유로 드는 판매자분들의 목소리 입니다. 국세청에 문의하니 신고할 소득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넥스페이에서 결제를 하신 분이라면 예외 없이 무조건 신고하셔야 합니다. 넥스페이로 결제되는 모든 카드승인 및 현금승인건은 사업자등록증이 있건 없건 사업자등록증 내고 가입한 사람은 그 사업자등록번호로 국세청에 보고되고, 사업자등록증 내지 않고 신분증만 내고 가입한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로 예외없이 국세청에 "판매대행과세자료"로 정기적으로 자동 보고되고 있으므로, 국세청 세무공무원 접속 아이디에 따라 국세통합전산망(TIS)에서 제공되는 화면이 각각 달라 국세청 전자세원팀에서 확보하여 관리되는 과세자료임에도 홈택스에서 처럼 쉽게 소득으로 조회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블럭을 설정해 두고,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했는지를 검증하는 과세자료로 활용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 받아 조회하는 세무공무원이나 상담직원이 이러한 특수한 과세자료처리프로세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 소득자료로 조회하니 없다는 형태로 답변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 국세청에 조회해도 소득이 없으니 신고를 할 필요없다는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되고, 요즈음 유행하는 배달의 민족, 배달통 등과 같이 넥스페이앱을 이용한 결제도 각각의 회사에서 집계해 보면 본인이 매출을 얼마 했는지 알 수가 있지만, 굳이 국세청에 조회를 하고 싶으실 때에는 "판매대행과세자료"라고 특정하여 조회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국세청 조회소득이 없다는 국세청공무원의 말만 믿고 신고를 않하실 경우에는 신고를 안한 책임을 국가나 그 조회하여 준 세무공무원 또는 국세청 상담직원이 절대적으로 책임져 주지도 않을 뿐 이고, 여하튼 국세청에 조회했더니 소득이 없다고 해서 신고안하였다고 아무리 떼쓰고 항변하시더라도 결국 종합소득세 신고 안한 책임은 법률적으로는 고스란히 판매자 본인의 몫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카드결제를 입금 받아 소득이 있는 게 분명한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시면 소득금액이 적어서 납부금액이 없다 손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내 신고하여 주십시오.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판매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신고시에 넥스페이 앱 > 매출조회 또는 관리자페이지(https://nex-pay.co.kr/admin_mg/) >세무관리>셀러매출내역조회 에서 매출금액(신용카드결제액+현금영수증발급액)을 조회하시어 부가가치세신고서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 금액란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카드사와 직결된 VAN가맹점의 경우에는 홈택스 등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이 바로 조회가 가능하나, 넥스페이오프PG카드가맹서비스는 결제대행업체의 가맹점명의를 빌려서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이므로, 앱이나 관리자페이지에서 먼저 매출조회를 하신 다음 그 금액을 홈택스 등에서 수동으로 입력해 주셔야만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안내문을 받으실 때에는 이미 부가세신고할 때 포함시켰던 넥스페이오프PG서비스로 결제 받은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발급액에 대해서 종이안내문에 본래 가지고 있는 경비율코드와 별도로 525101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되어 하나의 소득이 각각 표시되어 안내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지 않도록 종합소득세신고시에 본인이 직접 신고 혹은 세무대리인에게 위탁시에 부가세신고시에 포함을 시킨 것인지 부가세신고시에 포함을 안시키것인지를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가세신고시에 이미 포함된 것이라면 종합소득세신고할 때는 중복소득임으로 제외하는 것이 맞고, 부가세신고시에 미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라면 종합소득세신고할 때는 중복소득이 아니므로 세무서에서 종이안내문대로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신고방법 1] 넥스페이 앱에서 신고위임 : 세무사비용 정액 + 세금예상액 1. 명의대여행위등은 반드시 무겁게 처벌됩니다. -명의를 대여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있음 -명의를 사용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있음 2.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나옵니다.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합산으로 세금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보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명의를 빌려주고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 공매되고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 되는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이 공매처분되어 밀린 세금에 충당됩니다.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상환요구,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 금융거래상 각종 불이익을 받고,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을 받을수 있습니다. 4.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신고 및 포상금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자에게 포상금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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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안내]
※ 연간4천8백만원미만(2019.1.1.이후 신고분부터 연간3천만원미만으로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의무면제기준이 적용되었다가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12.31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도 간이과세자이고 연간4천8백만원미만으로 조특법 제108조의5에서 부가세 납부의무면제기준이 상향조정 되었으며, 2021.1.1이후부터는 부가세법 제69조제1항 개정으로 변경) 개인셀러는 종합소득세 외에 부가가치세도 있으므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만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무조사자로도 선정되어 현지확인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소득분산사실이 적발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소득합산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표증가 및 부가가치세 과표누락 등에 의한 본세와 미등록.미신고.미납부 가산세 부과됩니다. 따라서, 본래 납부할 세액보다 오히려 더 부과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를 납부하는 부담에 더하여 세무공무원의 고발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입단계에서 영업자는 판매자(셀러)에게 이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여 세금납부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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