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를 결제승인화면과 매출전표 영수증에 안나타나게 할 수는 없을 까요?
세금/부가세
작성자
mepay
작성일
2023-06-28 01:39
조회
54
부가세는 10%(부가가치세법 제30조)로 되어 있습니다.
넥스페이PG서비스는 기본값으로 고객이 실제 지불하는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시스템적으로 디폴트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이 지불해야 할 물건이나 서비스의 실제 값이 20,000원이라고 가정할 때, 20,000원을 1.1로 나눈 값이 자동으로 (공급가액 18,181원, 세액1,819) 계산하여 결제승인과정에 화면과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결제금액정보란에 부가세로 하여 자동계산 표시하게 됨으로 셀러가 임의로 안나타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야만 구입자(카드회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결제금액을 부가가치세액과 공급가로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셀러(상점)들께서는 가끔 부가세를 안 나타나게 해 줄 수 없느냐는 요청을 해 오는 경우도 있으나, PG서비스 특성상 일반과세자인 대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 기준은 카드승인금액임으로, 셀러입장에서는 부가세 표시여부가 과세기준이 되지 못하면서도, 물건을 구입해 가는 소비자(카드회원 구매자)입장에서는 부가세가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만 있으므로, 넥스페이PG서비스는 모든 결제금액에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10%로 자동으로 계산하여 표시하도록 디폴트값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신청시에 면세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주시고 셀러아이디가 부여된 판매자분인 경우에는 부가세 표시란에 공란으로 표시됩니다.
넥스페이PG서비스는 기본값으로 고객이 실제 지불하는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시스템적으로 디폴트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이 지불해야 할 물건이나 서비스의 실제 값이 20,000원이라고 가정할 때, 20,000원을 1.1로 나눈 값이 자동으로 (공급가액 18,181원, 세액1,819) 계산하여 결제승인과정에 화면과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결제금액정보란에 부가세로 하여 자동계산 표시하게 됨으로 셀러가 임의로 안나타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야만 구입자(카드회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결제금액을 부가가치세액과 공급가로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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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온라인신청시에 면세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주시고 셀러아이디가 부여된 판매자분인 경우에는 부가세 표시란에 공란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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