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금지 및 유의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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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페이 작성일 25-09-04 19:18 조회 2회본문
신용카드사가 금지업종으로 분류한 셀러는 PG서비스의 등록 및 모집이 불가하고,
유의업종으로 분류한 셀러의 경우 대리점 판단으로 사후관리가 가능할 경우
책임하에 일부 등록이 가능하나 일반 셀러 보다 높은 비율의 담보조건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가 금지업종으로 분류한 셀러는 PG서비스의 등록 및 모집이 불가하고,
유의업종으로 분류한 셀러의 경우 대리점 판단으로 사후관리가 가능할 경우
책임하에 일부 등록이 가능하나 일반 셀러 보다 높은 비율의 담보조건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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