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영수증에 상호, 주소, 대표자, 연락처를 꼭 나타내야 하나요?

서비스문의
작성자
mepay
작성일
2023-06-28 02:28
조회
62
오프라인 PG 서비스를 통하여 카드 결제를 받으시는 경우,


국세청고시(2012-65호, 2012.8.31)에 따라,

결제대행업체는 결제의뢰업체의 정보 및 결제대행거래임을 신용카드회원 등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매자 입장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셀러)의 상호(성명)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가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카드영수증에 상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가 기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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